(코인비평)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아는 프로젝트 ; MDsquare 의 티메드(TMED)

in #tmed5 years ago (edited)






지금 이 시간에도 허접하거나 스캠성 높은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를 반박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굵직한 일이 아니라면 일일이 어떤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집고 넘어가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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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판 자유게시판 첫페이지 모양입니다. 티메드라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Zper같은 프로젝트가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성공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프로젝트 창립자도 매우 미심쩍은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래 내용은 MDsquare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수환이라는 치과의사가 경력이 12년이 되었고 치과 세곳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치과의사가 뭔 능력으로 암호화폐를 만드는가 여부는 차지하고 이 사람 주장대로라면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의료법 제 33조 8항

세곳의 치과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면 의료법을 정확히 어기고 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오수환 본인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듯이 프로젝트 목적 자체도 현행법 위반 투성이입니다.


아래 표는 티메드의 사업모델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첫째. 의료인이 환자에게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끼리의 제한적인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을 조언을 받는 의료인의 책임으로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원격의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근시일 내에 의사가 화상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허가 없이 의료서비스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 자체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허가 없이 의료서비스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 자체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56조와 57조는 광고에 담을 수 없는 15가지 제한사항과 제한되는 매체에 대해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한건 한건마다 엄격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 말하듯 사업모델로 챗봇까지 써가며 의료마켓팅을 한다면 현행법을 위반할 요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의료법 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티메드가 의료정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행위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불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세째.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으로 비보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상 티메드가 밝히는 사업모델이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수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토큰 구매자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은 "티메드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건 괜찮은 것일까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회원카드를 발행하고 치료비를 적립하여 할인하는 행위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환자유인행위를 대단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티메드가 자신들의 토큰으로 특정 회원 의료기관을 통해 비보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자체 상품권을 발행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같은 암호화폐로 비보험치료비를 결제하게 해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회원카드를 만들어 조금 적립해 주는 것 보다 훨신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 몇몇 제휴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한 것이고 이를 사용하는데 법정화폐를 사용하는 것 보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환자유인행위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처럼 구입에 조그마한 혜택도 줄 수 없습니다. 티메드는 백서에 명백히 토큰구매자에게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해 주겠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티메드가 백서에서 밝힌 아래의 사업모델은 한국에서 모조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다른나라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티메드는 아마 이렇게 변명할겁니다. "왜 한국만 보냐 외국을 보고 진출하면되지"


6개월 전쯤에 티메드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던 프로젝트 메디블록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걸리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어떻게 니들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자들이 정확히 위에 말을 했죠. 그후 이들이 외국에서 의료시장을 개척했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이라고 의료정보를 티메드 계획처럼 허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것을 허용할리도 없고 핸드폰 화면을 이용해 원격으로 환자에 대한 의미있는 진단 및 상담을 하려는 미친 의료인도 없습니다.

게다가 티메드 백서 어디를 봐도 외국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볼 수 없었습니다. 즉 위 모든 사업은 우선 한국에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창립자이자 의료인을 12년째 해온 오수환이 이 사실을 모를리는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 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만약 이 토큰이 조금이라도 쓰임새가 있다면 서울 몇몇 치과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점 명백히 아시고 투자하시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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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국 묻은 가상증표 중에 제대로 생겨먹은 놈이 단 1도 없네요.

한국인이 만들어서 한국인에게 팔아먹으려는 것들 중에 특히 이상한 것이 많은것 같습니다.

가상증표만큼 코인비하하기 좋은 단어가 없군요 ㅋㅋㅋㅋ

상기 형님이 저런거 보면 법잘알 학구파답게
기가 막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ㅋㅋ
비하 + 능욕까지 2마리 토끼를 잡는...ㄷㄷ

요즘 우후죽순 국산 코인들 보면 진짜 와...ㅎㅎ;;

디클릭과 보팅으로 응원드리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하도 많이 당해서 이런 허접한 코인들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광고에 현혹되어서 아까운 투자금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나요? 어휴...

저건 틀림없이 피해자가 생길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저널 킵잇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l-s-h님과 함께 진행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메일 하나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관심이 없으시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메일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