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 써보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진행 (두번째)

첫번째 글에 이어...

부동산 관련된 계약서 작성은 무조건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세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하길, 전세계약갱신 관련해서 기존 계약서 특약 내용에 갱신청구권 사용한다는 문구와 5% 증액된 금액에 대한 내용만 적으면 된다고 하셨고, 부동산 통해서 하는 것 보다 직접 만나서 작성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해주실 수 없냐라고 여쭤보니 복잡하지 않아서 수수료 내면서 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하셔 셀프로 작성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해주길 약간 꺼려 하시는 것 같았는데 자세한 사유는 모르겠네요.

그럼 계약서에 특약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필로 그냥 쓰면 되는지..글 쓰다 틀리면 어떻하지..? 막막한 생각에 유튜브을 찾아보니 법무부 홈페이지에 전세 재계약 관련된 계약서 표준 양식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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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j.go.kr/sites/moj/download/210818_01.pdf

채워야 할 항목이 어렵지 않았는데 기존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고 특약 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한다는 내용과 증액 부분과 송금일자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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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확인 한 뒤 직접 만나 계약서 보여 드리고 도장 찍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등기로 주고 받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게 나을 것 같았는데 한시간 가량 얘길 나누었네요. ㅎ

계약 끝내고 나니 후련하긴 한데 뭔가 제대로 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찝찝한 기분...

저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전월세 신고제??? 라고 하여 계약 내용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부를... ㅠㅠ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 하면 된다고 하여 살짝 미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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