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1)후견: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주는 행위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를 보호하며 그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직무

2)성년후견제도: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 제도로 대체

3)사촌: 부모님 형제자매의 자녀

4)친족: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
법률용어로서는 '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한다
민법은 친족을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정하고 있다

5)미성년후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개시된다
즉 부모가 모두 사망 혹은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친권자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를 위해서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이어야 하고 자연인만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민법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6)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념후견인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미성년후견인에게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7)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한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그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2013년 7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전의 한정치산자와 비슷하다

8)피특정후견인: 스스로 질병, 장애 등으로 행위능력이 부족하다고 현재 느끼거나 장래 부족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전반이나 특정부동산 매도 같은 일시적 재산처리나 입원이나 수술여부결정 등을 특정한 누군가에게 맡기기로 결심하고 그 누군가와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혹은 장래 후견을 받는 것이다
후견계약 체결단계에서 피특정후견인이 직접 특정후견인을 선택하는 등 피특정후견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특정후견인을 감독하는 면이 있다

9)특정후견의 심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0)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대표들이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곳으로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나뉘며 지방정부는 시·도청, 시·군·구청 등이 해당되며 지방의회는 시·도 의회, 시·군·구 의회가 해당된다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