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및 거래 관련 세금처리 관련 개발을 하다보니,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한국도 비슷한 세제관련 법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에서 2017년 한해동안 나왔던 세제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로 고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직장소득에서 최대 55% 세율은 정말로 지나친데, 벌어도 반은 국가에게 빼앗긴다"라든지, "알트코인 이익계산이 귀찮다"라는 의견들이 많다.어떤지 느낌이 옵니까?
또한 암호화폐 투자자 홀더 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는 누가 더 나쁘다 좋다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역시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이상 세금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제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암호화폐는 분리과세해야 한다", "소액결제시 면세"라고 하는 의견은 암호화폐 투자자의 수다정도로 머물고 있습니다. 비록 수다정도라고 해도,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견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를 조사하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음에서 작년 2017년 동안 일본의 암호화폐 세제내용을 정리해봅니다.
2017년 4월 개정된 자금결제법 시행
2016년 자금결제법이 개정되어 2017년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자금결제법에서는 암호화폐가 공식적으로 통화로 정의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라는 호칭이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로 정의됨으로써, 가상화폐 거래(사용 트레이드)에서 발생하는 소비세는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는 비과세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불 수단으로써의 화폐 양도등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로, 한화나 엔화로 어떤 물것을 살때, 지불(양도)하는 것에는 소비세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는 소비세가 있지만, 개정된 자금결제법에서는 소비세를 신경쓰지 않고, 거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비트코인에 대한 TAX ANSER공개
No.1524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의 과세 관계
TAX ANSER는 일본 국세청이 공개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일번 대중을 위한 해설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 이익은 원칙적으로는 직장소독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비트코인" 사용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 사용 및 거래는 다루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까리, 또는 알트코인끼리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과세 대상이 되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안되는 논의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12월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 계산방법등이 공개(정보)" 공개
2017년 12월 1일 일본 국세청이 가상화폐의 취급 지침 문서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 계산방법(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취급지침에서는 가상화폐의 판매, 사용, 교환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과세관계에서 대해서는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검색속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등의 소득 계산이 있어도 정보가 부족하여 불충분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에 의한 이익 소득 구분이 직장소득이 된다고 해서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최대 소득세가 45%, 주민세 세율 10%를 합쳐 최대 세율 55%가 된다는 것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내 2017년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암호화폐 세제 전망하기
"암호화폐 세제"라는 제목을 이야기하지만, 암호화폐에 따라 세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기존 금융상품(주식 및 FX)를 참고하여 세법 조문에 적용하여 해석한 것이고 앞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한해는 거품처럼 암호화폐 마켓캡(시가총액)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형태로 일본 국세청이 우선 지침서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이런 세금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이 보이지만, 현재의 해석수준 및 제도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종합과세 최고세율이 45%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통해 그것이 다시 인식되었을 뿐이고 원래 그런 세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암호화폐 소득은 분리 과세해야 한다", "암호화폐 소액결제는 면세해야 한다"등의 가상화폐를 둘러싼 세제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기술과 그 이용에 대한 세제에 의해 그 발전이 저해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세제도 발맞춰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제 개정 내용은 회계 및 세무적인 부분의 관점에서 논의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알기 전에 우선 기존 세제법이나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암호화폐 분리 과세", "암호화폐 소액결제 면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내용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