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행되는 최저임금 제도 알아보기

in #dtube5 years ago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이 8,350원입니다. 작년 대비 10.8%인상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를 잘 모르고 대처하지 못하면 고용상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거나 갈등을 야기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달간의 최저임금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1,745,150원이 되고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이 매월지급되는 상여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금액에 가산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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