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샘의 좁쌀절세법(3) 이혼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인가_exported

in #dtube5 years ago


강갬의 좁쌀절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있는 내용이 소득세법으로 입법된 내용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통칙에서는 같은 세대로 보았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협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결국 조세법률주의 규정에 맟추어 법률규정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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