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in #dtube5 years ago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며 공동주택 경비, 청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300인 고용사업장도 해당이 됩니다.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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