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안에 흡수되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in #dtube5 years ago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을 하여야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허가 나 인가을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최든 대안학교가 비인가 시설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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