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신고방법 - 유효기간 패널티

in #ko11 months ago

해외여행 시 반드시 필요한 여권! 하지만 가끔 부주의로 인해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만약 여권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찾아가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구비서류로는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수수료 53달러가 필요하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도 필요하다. 또한 긴급여권 발급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출국 당일 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이용 가능하며 일반 여권보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입국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https://microbia.co.kr/report-lost-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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