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신청방법 - 매년 2시간 반드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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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신청방법 - 매년 2시간 반드시 이수
모든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보육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매년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원장, 안전관리교사, 영아 담당교사, 보육교직원 그리고 기본과정 이수자 등이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신청 대상자입니다.

교육 신청 대상자들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그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필히 이수하여야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무료로 교육수강이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교육관련 사항은 뉴스채널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microbia.co.kr/safety-training-childcare-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