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라면 종교인이 신자에게 받은 헌금또한 일부나 전부 포함되겠지요.
말씀하신 성당 신부께서 좋은 일에 사역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좋은'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일뿐 그것이 좋은 일에 쓰인다는 이유로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진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단체이고 좋은일을 한다고 해서 해당 기관에 세금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사례가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로 들어드리죠.
만일 비영리단체가 10억을 기부, 어떤 부자가 10억을 기부 했다고 치겠습니다. 둘은 모두 동일한 곳에 기부를 하였구요. 그리고 둘다 어디선가 10억을 받거나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는 세금을 메기지 않고 어떤 부자에겐 세금을 메긴다면 그것이 과연 조세형평에 맞는 일일까요? 둘은 똑같은 돈을 똑같은 좋은 곳에 기부를 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특정 단체에 비과세를 할 경우 지금 일부 종교단체나 종교시설이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처럼 똑같은 사례를 더 늘릴 여지만 만들어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사회나 세상이 '좋은일' '나쁜일' 두가지로 구분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설령 좋은일이라 하더라도 더 큰 '조세형평'의 정의로 보면 그것은 '나쁜일'이 될 수 있듯 말이지요.
하여 전 이런 특정계층이나 비영리단체에 한해 과세를 행하지 않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