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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비 정도로 조금 나오는데 그것도
다 좋은 일에 쓰시던데요.

네 그게 이미 과세가 된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 품위유지비를 좋은데다가 쓰신다고 하더라도 과세를 함이 맞습니다. 어디에 쓰는것은 징수기관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집행에 있어서 주관의 개입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