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생각- 익명성에 이은 토론제안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soyo (63)in #kr-agora • 8 years ago 신부님 월급은 교단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나요?
품위유지비 정도로 조금 나오는데 그것도
다 좋은 일에 쓰시던데요.
네 그게 이미 과세가 된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 품위유지비를 좋은데다가 쓰신다고 하더라도 과세를 함이 맞습니다. 어디에 쓰는것은 징수기관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집행에 있어서 주관의 개입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