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또는 영화의 제목, 대사 등은 저작권이 있을까?

in #kr-newbie6 years ago (edited)

책 또는 영화의 제목도 저작권이 성립하나?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책의 제목, 또는 영화의 제목 그리고 광고문구, 영화의 대사  같은 것에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 책의 제목이니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만든 영화의 제목이니까 우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혹은 우리회사의 광고문구니까 우리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도 그냥 사용하지 마시오.....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판단이죠.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우리나라 법원은 만화제목인 '또복이',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집 출판사의 상호인 '크라운출판사', 소설 '애마부인', 연극의 제목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품바' 등의 저작물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책이나 영화의 제목은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캐릭터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이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책의 제목 등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창작성을 인정할 정도의 수준인 경우에는 물론 저작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위의 사례에서 예시된 사건에서는 그 표현이 짧은 책의 제목 등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통의 짧은 제목으로는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충분히 길고 독창적인 노력의 성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책의 제목 등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가? 

비록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 상 보호받지 못하는 책의 제목이나 영화의 제목같은 것들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률로 보호받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에 의한 보호는 상표등록이라는 절차를 수반해야 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부정경쟁의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보다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트 맥주 광고 사건 및 왕의 남자 사건

우리나라 법원은 광구문구, 표어, 슬로건과 같이 단순한 몇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이트 맥주 광고 사건에서 법원은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 라는 문구에 대해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남자 사건에서도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면 창작으로 꽃피우는 문화의 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게 되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의 제목이나 광구 문구 등은 무조건 저작권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단어의 조합 내지 짧은 문장을 넘어서, 충분히 길고 그 안에서 저작자의 독창적이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간 때문이야" 라는 광고 문구는 저작권법 상 보호받지 못하겠지만(물론 단순한 글자 뿐만 아니라, 멜로디가 들어간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겠지요^^), 요새 나오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지어진 책의 상당히 긴 제목들은 저작권법 상 보호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팀잇에서 군침이 돌만한 잘 지어진 포스팅의 제목은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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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겠죠
티끌모아 태산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
팔로우합니다^^

저작권.....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좀 알다보면 참 재미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작권 참 어려워요 ㅎㅎ
팔로우 하고 가요^^

짱짱맨은 스티밋이 좋아요^^ 즐거운 스티밋 행복한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