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정말 '13월의 월급'일까?

in #kr-tax6 years ago

새해가되면 직장인들은 분주해집니다. 연말정산 때문이죠. 토해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세금은 정말 너무 아깝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출처: [카드뉴스] ‘13월의 월급’ 이번엔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실, 내지 않아도 되는데 더 내서 돌려받는 돈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돈을 나라가 가지고 있다가, "아 내가 잘못받았어, 이건 네거네." 하면서 돌려주는 돈입니다. 이자도 없이 말이죠.

극단적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습니다. 반면 B라는 사람은 900만원의 월급을 받다가 4개월만에 퇴사했습니다. 둘의 연소득은 3,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A는 매달 93,330원의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12번 냅니다. 총 1,119,960원이 됩니다. 반면 B는 4개월간 매번 1,359,790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총 5,439,160원입니다. A가 낸 세금과 B가 낸 세금의 차이는 무려 4,319,200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번 포스팅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에서 언급했던대로 연 총급여를 추정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A는 300만원씩 받으니 3,600만원, B는 900만원씩 받으니 1억 800만원. 이렇게요.

연소득 3,600만원인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결정세액은 약 137만원이 됩니다.(계산을 잘못해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니 중요하지 않아요) 지방세를 합치면 약 151만원입니다. A는 슬프게도 39만원 정도를 토해야합니다. 하지만 B는 392만원 정도를 돌려 받습니다.

그러면 A는 못한 거고 B는 잘한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B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392만원을 이미 내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그 돈을 국고에 고이 넣어두었다가 돌려줍니다...? 그러겠나요? 배정해서 잘 사용하다가 연말정산 끝나고나서 13월의 월급으로 포장해서 돌려주는 것이죠. 그것도 무이자로요. 정부는 무이자로 돈을 땡겨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봐요... 알고보면 정부가 갑질 제일 쩝니다. 적폐청산의 대상....

자, 내지 않아도 되었던 392만원으로 엄청나게 간단히 절세테크를 해보겠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여서 240만원을 주택청약에 넣었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4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네요.
  • 월 8만5천원 이상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합니다. 세액 공제로 12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 노후를 위해 IRP에 가입하고 392만원을 몽땅넣습니다. 646,8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세테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볼 수도 있었을 거고, 주식을 사볼 수도 있었겠죠. 굳이 투자를 하지 않고 생활비로 썼다면 생활이 그만큼 윤택해졌겠죠. 돈을 써서 받는 소득공제도 있으니 그걸 받을수도 있겠네요.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세금을 먼저 냄으로써, 잘 쓸 수 있는 기회를 뺐기게 되는 거죠. 이런데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13월의 월급 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공돈이 생긴 느낌뿐이지 않을까요?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A는 덜낸 39만원을 IRP에 넣으면 64,35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애초에 B보다 덜 낸돈이 4,319,200원입니다. B가 돌려받을 돈보다 더 많습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세금을 아껴야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ort:  

오호....엄청난 꿀팁이네요 ....ㅎㅎㅎ 다음편도 바로 보러가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