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kr) [저작권, 블록체인 그리고 스팀잇!]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먹는거임? (2/4)

in #kr7 years ago (edited)

※ If you are looking for english version of this posting, right here
https://steemit.com/steemit/@alex.the.one/5-blockchain-copyright-and-steemit-copyright-and-creative-commons-licence-2-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먹는거임? (2/4)


저작권을 보호하고 위반하지 않기위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비단 스팀뿐만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 심지어는 몇몇 개념없는 기레기(..)들에게도 포스팅에 들어갈 그림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이라고 쓰고 구글갓이라고 읽는다)을 사용해서 복붙(Ctrl+C, V, Copy & Paste)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이 항상 옳은것만은 아니죠.

특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거르고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본인이 인터넷 공간에 행하는 모든 행동들에는 실제세계에서와 같이 어떠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크리에이티브커먼즈(CCL)는 포스팅이나 블로그같은 작업중 원하지 않는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반대로 본인의 저작물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1.JPG

Figure 1. Creative Commons Licence Organization, https://creativecommons.or


익숙치 않은 단어 설명

저작권(Copyright):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은 지적재산권의 종류로서,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exclusive) 법적 권리로서,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ce, CCL): CCL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한국기준으로,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참고문헌(References): 포스팅을 위해 사용된 자료들을 일정한 형식에 맞게 제시한 목록으로, 독자(reader)에게 해당 저작물의 내용의 출처를 밝혀둠으로서 저작권 위반등의 소지를 방지하고 해당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지극히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참고문헌이므로 블로그 같은 인터넷 저작물에서 이런짓을 해야하냐.. 라는 의견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3).


저작권위반, 큰 잘못인가요?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던 초반의 가장 커다란 화두는 "정보의 공유"였었다. 이 "정보의 공유"라는 기치아래 음악,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의 지적재산권은 너무나도 쉽게 유린(..)당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인터넷으로 불법으로 다운받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글쓰고 있는 @alex.the.one도 (부끄럽지만..) 해당 명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미리 밝혀둡니다.
한국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는 미국과 같은 국가보다는 훨씬 그 정도가 약한편에 속하는데, 저작권법 제 136조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고의기수범만 처벌되며, 과실범과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한국의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 및 사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4)

조금은 애매하게 설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법 복제물의 소지 및 사용은 저작권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내용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진의 저작권을 나타내는 워터마크 같은게 아무것도 없는경우의 사진을 포스팅에 쓰는것도 위반인가요?

네. 위반입니다.. 불행하게도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저작물임을 입증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알수 없는 사진이나 이미지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먹는거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팀에 이미지나 사진등을 포스팅중간에 끼워넣거나 할때에는 반드시 저작권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의 하나로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CL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위의 단어설명에서 가볍게 정의되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여러분께서 인터넷에서 CCL이 달린 사진이나 이미지를 확인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 놓고 이미지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따른다면 말이죠


아래의 그림은 일반 저작권자와 CCL을 적용한 저작권자의 원작물을 사용하는 개념도 입니다.
111.png

어떤 종류의 CCL이 인터넷에 알려져 있나요?

보통 저작권자와 이용권자 사이에서의 이용허락은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형태의 이용허락이지만, CCL은 모든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지만 몇가지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CCL의 이용허락조건은 크게는 4가지의 기본적인 라이선스 조건이 있습니다.

2.png

Figure 3. Four baseline rights

이러한 4가지 라이선스와 자유저작물을 합치면 모두 16가지의 조합이 나올수 있지만, CCL재단에서는 7가지의 올바른 조합의 저작권규약을 만들었고 이것이 CCL의 기본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스팀잇에 포스팅을 하게 될때, CCL을 가진 저작물을 찾아서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후에 여러분의 포스팅에 원하는 형태로 (CCL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33.png

Figure4. CCL valid combinations

이제 앞으로 스팀잇에서 많은분들께서 만들어낼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들을 올바른 CCL의 표기와 함께 보호하고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블록체인과 저작권 그리고 CCL?

아마도 이 세가지 내용의 주제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단 한 번도 본격적으로 토론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일텐데요, 스팀잇은 블록체인에 포스팅이 저장되는 형태의 SNS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포스팅에서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대로 사진 또는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근래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위에 저작권자들의 저작물들을 분산하여 업로드하고 그 저작물의 권리를 블록체인 위에서 소유 및 허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번 3번째 저작권 관련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저작권, 블록체인 그리고 스팀잇!] 관련 포스팅들

  1. #4. (kr) [블록체인, 저작권, 그리고 스팀잇!] 스팀에 글올리는거랑 저작권이랑 뭔 상관이에요? (1/4)
  2. #5. (kr) [블록체인, 저작권, 그리고 스팀잇!]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먹는거임? (2/4) (Current Posting)
  3. To be continue... (3/4) Hope soon
  4. To be continue... (4/4) Hope soon




REFERENCES

  1.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opyright
  2. Creative Common Organization,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lang=en
  3.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IntellectualProperty
  4.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ISBN: 9788961202107

※.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에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지는 Pixabay등을 통한 무료 이미지를 재편집한 오리지날 저작물입니다.

1e9317649eef6fefc7602cdf9c9f59444819c92be47da8f6089ff3fb4d791de3.png



더 많은 스팀분들이 보실수 있는 리스팀, 팔로우, 업봇은 뉴비를 춤추게 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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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되게 자세히 정리해주셨네요. 잘 볼게요.

제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마 아래의 @lawmance님의 글도 정말 도움이 되실만한 글인것 같습니다.
https://steemit.com/kr/@lawmance/vol-01

추천 감사합니다 ㅎㅎ
마침 @lawmance 님 글도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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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포스팅 감사합니다.

쉽고 재밌는 이야기로 잘 쓰고 싶은데 어렵네요 ㅠㅠ 항상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포스팅을 할때마다 저작권이 걸려서 사진을 쓰는게 움찔움찔했었는데...좋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CCL 사진을 준수하시는게 가장 속편한 방법이랍니다 ^^
제 부족한 글도 글이지만 @lawmance님께서 훨씬 더 자세하게 써주신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https://steemit.com/kr/@lawmance/vol-01

자신이 작성한 글을 별도의 요청으로 삭제 할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는걸까요?

아마도 저보다 잘 알고계신 고수분께 답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일단 제 부족한 지식으로 댓글을 달아봅니다. 지난 포스팅들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스팀은 블록체인 기반의 포스팅+SNS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포스팅 및 댓글, 보팅 등 모든 행동)는 분산원장 처리되어 여러 블록체인에 저장되게 됩니다. 때문에 글을 지우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steemit 공식 FAQ (https://steemit.com/faq.html) 에서는 해당 포스팅을 blank 처리 (빈 포스팅으로 수정) 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포스팅만 남아있더라도여전히 블록체인들에 수정내역이 남아있어 능력자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전의 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정보네요. 잘 읽고 갑니다.

많이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주제로 연재중입니다 ^^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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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the.one
투표마감 시간 전에 글을 봐서 다행이네요 ㅎㅎㅎ

안 그래도 저작권에 대해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는데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팔로우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