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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일단 조용히...ㅎㅎㅎ 현업에서의 상여금 문제는 이론이나 기사에서 나오는 부분보다 좀 더 많이 복잡합니다. 본문에 쓰신것처럼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오락가락하면서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해석 다르고, 판례도 서로 다르고...이상하죠.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다른 법과는 다르게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은 그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역사가 몇백년이 넘는 법도 논란이 일어나는데, 고작 100년 남짓(한국에서는 50년 남짓한)한 노동법은 아무래도 취약할 수 밖에 없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분명 좋은 방향으로 잘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논문 화이팅 입니다! 좋은 저녁시간 보내세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판례들은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임금 관련 내용들은 사실 법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권리의 측면도 존재하고요. 관심과 응원 감사드리며, kakaelin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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