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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6 years ago

이 글은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는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습니다. 해외에서 산 암호화폐를 국내로 들여오는 측면은 ‘소프트웨어는 수입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쓰신 부분이 해당될텐데, 암호화폐가 화폐라는 전제 하에서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땅을 사려고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이에 더하여... 외화송금으로 비트코인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거래소 계좌에 송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든 아마 해외 거래소에 돈을 보내는 것은 자본거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 시점은 해외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을 국내(국내 거래소)로 들여오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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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 예로 든 조항들이 자본 획득에 따른 것이기때문에 화폐 인정을 바탕으로 쓴 것 같다고 한거구요.
외화 송금으로 거래소에 달러 입금후에 구매하는 것보다 재정 거래 대부분이 카드 결제로 암호 화폐를 바로 구입해서 거래소 거치지 않고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들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 화폐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여오는 때 뿐만 아니라 구매시에 암호화폐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암호화폐의 성격에 따라 국세청에서 다루게 될지 관세청에서 주로 다루게 될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인지 자본으로 볼지 따라서 적용되는 조항의 페널티도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불안정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차라리 외환제도과에 외국환거래법령해석 담당 사무관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