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zabeth Columns 26 : 호주 결혼 & 이혼 (2)
이혼 (1)
호주에서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은 간단하지 않고, 특히 법적인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혼 (1) 과 이혼 (2) 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혼의 자격
Sole application/ joint application 로 나누어 지며, 호주에서 이혼을 할 수 있기에 앞서,
-호주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이거나,
-혹은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
-합법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며, 앞으로 계속 살 의향이 있는 사람. 적어도 12개월 이상 호주에 살았음을 증명해야 함. (여권, 비자 기타 등등).
둘째,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으며,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이혼과 혼돈 하는 한국인들이 많은데, 한국에서의 이혼과는 많이 다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의논하셔야 합니다. 호주 법정에서는, 왜 결혼이 파탄이 났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결혼의 회복 여부만 물어 봅니다.
세째, 12개월 이상 별거
적어도 12개월 이상 별거를 증명해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지붕, 별거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네째, 혼인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호주에서 결혼 했을 경우엔, MC 를 제출 하거나, The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에 연락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소요).
단, 한국에서 결혼 했을 경우에는,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한국 영사관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하며, NAATI 자격증 소유자에게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호주 법원에 내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어로만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이 4가지가 있으면, 이혼을 시작 할 수 있다고, Federal Circuit Court Website 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요소가 더 필요 합니다.
결혼이 2년이 넘지 않을 경우,
결혼생활이 채 2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리 별거를 1년 이상 했더라도, 곧바로 이혼 수속 하기 힘듭니다. ‘Counselling Certificate’ 가 필요하며, “the Family Relationship Advice Line (FRAL)” , 1800 050 321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 호주에서의 이혼은 더욱 복잡해 집니다. 법원에서는, “Interest of child” 를 고려하며, 아이의 앞날을 위해, 누구와 살 것 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낼 것인지, details 를 필요로 합니다.
앞 (Elizabeth Columns 25)에서는 호주의 결혼제도를 알아 보았고,
다음엔, 호주의 이혼 (2), Financial Settlement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한국인 변호사 Elizabeth WANG
NSW 주 대법원 변호사/ 연방 대법원 변호사
ANU 법/ 시드니대 법 석사
NSW Law Society
ph:0433565522
email: [email protected]
facebook: wangmigration.com
Disclaimer
본 광고는 호주 이민 법규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이와 관련 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Posted from my blog with SteemPress : https://www.thegoodreview.com.au/2018/08/elizabeth-columns-26-%ed%98%b8%ec%a3%bc-%ea%b2%b0%ed%98%bc-%ec%9d%b4%ed%98%b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