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칼럼] 7월 21일 G20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in #kr6 years ago

안녕하세요. 코인을 심는 사람들, 플랜터스입니다.

7월 2일 발표하는 G20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고도 합니다.

어떤것이 맞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심하는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월 21일 G20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첫 단추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이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직접 거래소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취지다. 이때 핵심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한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장관회의에서 제시될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에 따라 당국의 구체적인 입장도 제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건전성을 확보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 산업분류에 '암호화 자산' 명문화...거래소도 포함


정부부처 합동으로 오는 25일 블록체인을 세분화한 산업분류 체계를 발표한다. G20에서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한국도 암호화폐거래소는 물론 전자화폐를 별도 산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관련 분야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그간 제도권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별도 산업에 통합, 분류됐던 블록체인 사업 지위도 상당부분 올라갈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블록체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기반 핵심기술 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ICT부문 각종 정보서비스업을 분류 체계에 포함했다. 블록체인 적용 기술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운영체계는 물론 디앱(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등을 추가했다.

이번 분류 체계에 '암호화 자산 매매와 중개업'을 포함시켰다는 점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받던 암호화폐거래소를 블록체인 사업자로 인식했다는 것과 정부가 처음으로 '암호화 자산'이란 용어를 명문화했다는 점 때문이다. 통계청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암호화 자산을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산업 활동자로 분류했다.

그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세계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알려졌다. 실제 G20 상당수 국가는 '가상자산 표준화 룰' 제정에 합의했다. 제도권 내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다. 민간 가상자산으로 사실상 편입, 소비자 보호 대책 수립에 각국 정부가 공조체계를 갖추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이 룰 제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외 선진국 간 협력이 어려워지고 갈라파고스(세계 시장 고립)에 처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같은 세계 흐름에 한국 정부도 암호화폐를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인정한 산업분류 체계를 발표한 셈이다.




7월 2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와 주요국의 정책을 보면(중국 제외),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폐쇄한다든가, 거래 자체를 막는다든가 할 일은 절대 없고,

실명 인증, 거래소 보안 강화, 모네로 등 다크코인의 거래소 거래 차단 등이 예상됩니다.

즉, 국제적 추세는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검은돈 세탁 및 테러자금으로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 ICO 사기를 막는 규제,

거래소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규제에 집중하면서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추세에 따라 규제와 과세 항목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암호화폐 암호화 자산 분류 및 암호화폐 거래소의 산업 분류입니다.

7월 21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금융 자산'으로 본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본래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매우 심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현재 교환의 매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후 상황의 변화 및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화폐'로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은 주식, 채권, 예금과 유사한 취급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 중에서도 주식과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후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식에서 대주주 매도나 시간외 거래일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액의 증권거래세 등만 부과하는데,

미국 등 세계적 추세는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듯 합니다.

7월 21일 아르헨티나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컨센서스는

자금세탁 방지, 양도소득세 부과 및 암호화폐/암호화폐거래소의 양성화/제도권편입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아무도 막지 않고 있다고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 당국에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형의 압박을 통해 기업은행이 업비트에 대해 신규 가입자 신규 입금을 차단하는 규제도 해제될 것입니다.

또한 8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 ETF 여부 결정도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에 맞춰서 허용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현재는 가능성이 낮은 편이지만 중국도 결국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암호화폐 거래를 다시 허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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