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41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3일)

in #kr6 years ago

# 제 1141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3일) #

"그대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라. 부모의 긍정적인 뿌리뿐 아니라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상처나 아픔이 없었다면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적폐청산위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를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함
- 권고안대로라면 연차휴가는 물론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을 대규모 사업장에 맞춰야 하며,. 휴일과 야간 영업을 하는 음식점, 가게 등은 인건비 부담이 당장 50% 늘어나게 되고,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 부담도 생김

2.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호황에 힘입어 세계 정보기술(IT)업체 중 수익성이 가장 높은 미국 애플의 영업이익률을 처음으로 앞섬
- 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 2018회계연도 3분기(올해 4~6월)에 매출 532억6500만달러(약 59조9400억원), 영업이익 126억1000만달러(약 14조2000억원)로 영업이익률은 작년 동기에 비해 0.04%포인트 하락한 23.68%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거둔 영업이익률 25.43%보다 1.75%포인트 낮은 수준임
- 다만 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전체 사업의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휴대폰 사업은 부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올 2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속한 IM(IT·모바일) 사업부에서 거둔 영업이익은 2조6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4조600억원)에 비해 34.2% 급감함

3.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가 두려워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500건을 돌파함
- 정부는 누진제 폐지 대신 7~9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누진제 일부 구간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임

<< 금융/부동산 >>
1. 서울과 광명 등 경기 일부 지역 집값이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경고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확대
- 재건축 가능 연한 강화
- 재건축 임대주택 비율 상향
- 양도세 감면받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 강화
-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위한 거주 요건 강화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조기 시행

<< 국제 >>
1. 연 2%대 후반에 머물던 금리는 미 경제 호조와 미 국채 발행 증가, 일본은행(BOJ)의 긴축 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아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음
- 1일(현지시간)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날보다 4.3bp(1bp=0.01%포인트) 올라 연 3.006%로 마감했으며, 미 중앙은행(Fed)이 연 1.75~2.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확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2. 독일 경제부가 1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옌타이타이하이그룹의 독일 정밀기계업체 라이펠트메탈스피닝 인수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BBC 등이 보도함
- 옌타이타이하이그룹은 원자력발전 설비 등을 다루는 중국 민영기업으로 프랑스 기업과 함께 라이펠트 인수에 나섰지만 독일 정부가 거부권 행사 의지를 보이자 인수 의사를 철회했으며, 이번 인수 거부는 독일이 외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뒤 실제 외국 기업 진출을 막은 첫 사례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함.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임.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음(주택법 제41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하며,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하며,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따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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