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형법을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 큰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고죄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의미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조항을 없애자(또는 '진실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편입니다. 분명히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허위로 보이지만 허위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지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진 경우라면 해당 사안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애면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더 훼손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