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취득세 신고는?

in #kr6 years ago

상속합의 안 되는 경우에 취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지방세,과태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dollarlove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물건지(부동산, 차량 등)이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무서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족간의 분쟁이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가산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해요. 같이 해야 해요.

위 기간을 경과하면 20% 가산세와 지연일자에 대한 일자별가산세가

만분의 3이라는 것이  경과일수 만큼 발생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준수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해요


상속합의가 안 된다면?

하지만 가족간의 분쟁, 연락두절, 외국에 거주 등으로 인해서 6개월이내에

상속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돼. 재혼 가정도 많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법상 지분에 의하면 자녀들은 남녀불문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배우자는 50%추가 지분이 있는 것이구요

위와 같은 요건에 맞추어서 우선 신고하고 납부를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20% 가산세와 일자별 가산세 발생을 방지해야 하니까요


납부후에 상속합의가 된다면?

상속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납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속합의가

된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민법상의 지분에 따라서 종전에 신고한 것보다는 상속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상속합의서가 우선시 되므로,뒤의 신고가 기준이예요

처음에 납부한  영수증으로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가족간에 의논을 해서 서로간에 

주고 받어면 되는 것이구요


환급받고 새로 납부한다면 손해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손해예요. 처음에 지분별로 납부한 것은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 받으시면 돼요. 돌려받을 것은 받고...새로 납부하면

납세자는 엄청나게 불리해요

기존에 납부한 것은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 받을 수가 있지만

이자가 미미해요

하지만...상속합의에 의해서 새로 납부하게 된다면 가산세20%와

일자별지연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간에 연락되지 않거나 상속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지분별로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아요

가산세라는 급한 불은 꺼고...나중에 처리하시면 되니까요

이상은 세무공무원이 잘 알려주지 않는 지방세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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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가산세를 피하고 봐야겠군요. 소중한 정보입니다^^

음 ^^ 저희는 다 가난해서 상속세로 싸울일은 없겠군요 ㅎㅎㅎㅎ 정신승리로 가겠습니다 ㅋ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감사해요 ㅎㅎ 같이 소통했음 좋겠습니다! 팔로우랑 업보트 누르고가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