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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r6 years ago

제가 약사라서 건기식이나 제약쪽만 우선 한정지어 말씀드리자면, 어느시설에서 제조되었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문구입니다. 나열된 원재료는 예로 고등어=오메가3의 원료 , 새우=키토산의 원료, 우유=유당의 원료등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어느 제품에 키토산이나 오메가3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문구는 변경없이 그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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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대로 같은 유당, 키토산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것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약품/식품의 경우 전체 문구가 변경없이 표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소고기 초밥을 다루는 초밥집에서 만든 회초밥만 먹고도 알러지 반응이 생길 정도거든요.

다만.. 돼지고기는 판크레아틴이라 쳐도.. 저렇게 많은 알러지 유발원인을 품은 다양한 약이 꼭 같은 공정을 거쳐야 했나 싶습니다. 한국에선 당연하게 느꼈지만, 외국에선 보니 안 그런 곳도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