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사라서 건기식이나 제약쪽만 우선 한정지어 말씀드리자면, 어느시설에서 제조되었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문구입니다. 나열된 원재료는 예로 고등어=오메가3의 원료 , 새우=키토산의 원료, 우유=유당의 원료등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어느 제품에 키토산이나 오메가3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문구는 변경없이 그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제가 약사라서 건기식이나 제약쪽만 우선 한정지어 말씀드리자면, 어느시설에서 제조되었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문구입니다. 나열된 원재료는 예로 고등어=오메가3의 원료 , 새우=키토산의 원료, 우유=유당의 원료등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어느 제품에 키토산이나 오메가3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문구는 변경없이 그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네. 말씀대로 같은 유당, 키토산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것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약품/식품의 경우 전체 문구가 변경없이 표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소고기 초밥을 다루는 초밥집에서 만든 회초밥만 먹고도 알러지 반응이 생길 정도거든요.
다만.. 돼지고기는 판크레아틴이라 쳐도.. 저렇게 많은 알러지 유발원인을 품은 다양한 약이 꼭 같은 공정을 거쳐야 했나 싶습니다. 한국에선 당연하게 느꼈지만, 외국에선 보니 안 그런 곳도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