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건물 신축공사 대금에 대해 유치권행사 판례

in #kr7 years ago (edited)

이번 물건은 건물 신축공사 대금에 대해 유치권행사 판례 입니다.

▶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출처 :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경락부동산인도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유】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사중단시까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인도명령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 대법원의 기본 판단은 건축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한 채권일 뿐이고, 건물부지인 토지에 관한 채권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건축 중 중단되어 아직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이기 때문에, 토지 내지 토지지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치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안녕하세요. @lsh1117 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내집마련에 꿈을 안고 경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경매는 부동산 업자나 정보를 가진 자들의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경매 서적, 경매 학원등 정보교환이 활성화 된 이후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참여로는 더 이상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경매가 재테크 수단 으로써 매력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경매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기피 하는 물건, 분석이 어려운 물건, 탈출구를 찾기 힘든 물건 등 숨은 보석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유치권, 법정지상권이 있는 부동산은 모르고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볼수가 있기때문에 잘 모르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잘 분석하고 탈출구만 찾을수 있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숨은 보석들을 찾으러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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