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매매허가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빚는다. 머지않아 정부가 주택구매자의 통장잔액, 소득, 증여여부 등을 전수(全數)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상의 매매거래 허가제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부동산 관련 전수(全數)조사하는 조치의 기준가격이 9억 원 초과여부이다. 요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다.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서울시 전체의 40%에 달한다. 사실상 서울아파트 10채 중 4채는 검증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부연(敷衍)하면 조사기관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20년 1월 10일 기준 서울아파트 124.8만 가구 중 37.7%인 47만가구가 매매가 9억 원 이상이다. 특히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전체가구의 약 87%가 해당된다.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 각종 구입자금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잔고증명서, 예금의 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12종에 달한다. 심지어 결혼축의금까지 확인할 거라고 한다. 주택대금을 모두 현금(수표) 지급한 경우 구체적인 취득源(원)과 지급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매매허가제와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정부
는 수도권과 지방도 검증을 강화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및 비(非)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으로 확대한다. 의심거래가 발견되면 자금 관련 정보가 담긴 자금조달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업계에선 거래자유의 제한, 개인정보 침해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존재하지만 정책목적(투기근절)을 고려하면 헌법에 부합되는 조치라며 일축(一蹴)한다. 매수자의 현금, 주식 등 각종 금융자산 관련 증빙을 요구함은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서울지역 아파트 최근 시세 현황을 나타낸다.)
◎핀셋방식의 부동산관련 대책
홍 남기 경제부총리(장관)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지역 수요에 의한 과열, 자금배분의 이상 징후(徵候), 지나친 불로소득의 횡행(橫行) 등은 서민과 국민의 상실감을 야기(惹起)하기 때문에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은 상위 5% 부
자만을 Target으로 단행한 규제다. 일각에선 중산층 증세라는 지적을 하지만 12/16 대출규제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보면 아파트가격 15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이는 한국의 전체 아파트 비중의 3%도 안 된다. 여기에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서민이나 중산층은 해당사항이 없어 정부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고
가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KB 부동산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 가운데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시세가 없다면 공시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12/16대책 이후 3주간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20%에서 0.08%로 하락하고 투기가 집중된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에서 0.07%로 떨어진다. 이럼에 부분적으로 일부지역의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정책이 실효적인 거로 평가하고 부동산 관련 불안요인이 보이면 다시 핀셋방식의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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