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시급에 대한 파급효과+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in #kr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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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ichann입니다.
요즘들어 회사가 너무 바쁘고 야근에 야근에... 월화수목금금금이네요진짜로.....

오늘은 몇일전 2018년 최저시급 확정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전 7000원대가 될줄은 알고 있었으나 이정도로 인상될 줄은 몰랐네요.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상이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에따른 파급효과가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볼까합니다.


  1. 웃는 알바생(?), 우는 자영업자(?)
  • 솔직히 말해 한가한 가게는 알바생들 다 짜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바생 1~2명 쓰는 동네 작은 가게들이나 , 유동인구가 별로없는 그런 가게들은 알바생 다 짜르고 본인 혼자나오거나 가족사업이 될 확률이 매우 커질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알바생 1명정도만 쓰겠죠.
    저도 수 많은 알바를 해봤지만, 여타 회사나 마찬가지로 일하는놈은 열심히하고 일 안하는놈은 폰만지다 옵니다.
    사장입장에선 속터지는거죠.
    아마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알바생들 빼곤 물갈이가 한번씩 되지 싶습니다.
  1. 임금 협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꼼수(?)
    -이건 조금 예민하고 개인적인 이야기 일수도 있는데요.
    현재 중소기업의 20~30대초 평균 임금수준은 200~250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6일 기준 특근 포함입니다.
    (주5일은 더낮습니다)

만일 주 5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9x7530=1573770 원입니다.
뭐 이것 저것 정기 수당 포함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되지 싶습니다.

제가 다른분들의 급여 사정은 몰라서 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현재 주5일 격주 토요일 출근 기준으로(특근인정)
209x6470(기본급)+수당 130000원+조정수당+51720원+ 특근 약 50시간x6470x1.5+정기 상여금 250% -세금 23만원=세후 200만원 내외로 받고있습니다.

만일 7530원이 될 시 내년도에 209x7530+수당(그대로)+조정수당(그대로)+특근 약 50시간x7530x1.5+정기상여금 250%-세금= 약 250정도 되지 싶은데요.

저는 여기서 아마 변동될 사항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정기상여금은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지불해야 할 임금이며, 년1회 임금협상이 그냥 최저시급에 맞춰지는 터라, 크게 변동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저처럼 정기상여금이 아닌 보너스형식의 상여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임의로 변동 할 수도 없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체불 임금으로 분류됩니다.

아마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급이 올라가는 대신, 이런저런 수당 및 상여금을 삭감 할 것으로 보여 전년도와 아마 급여는 비슷해 지지 않을 까 싶습니다.

참 헬조선 사장들 꼼수지 않나 싶습니다.

  1. 노조와 대기업간 기싸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910533288942

현재 현대중공업과 노조 간의 급여관한 기사입니다.

뭐 요약하자면 내년 최저시급 7530원에 따라 기본급 인상해달라는 노조측과 '일감 부족', '유휴인력 증가'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 기본급 삭감과 상여금 분할 하겠다는 사측간의 다툼입니다.

사실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 판단 하진 못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사실 상여금이 기본 600% 많으면 800% 이정도 되는 부분이라 일반 중소기업 생산직보다 기본2~3배는 많은 월급을 받고있는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볼때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노동자는 과연 노동자들의 편인가?'

다같이 더불어 잘살자 라는 노동자들의 취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들도 그들의 권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참 어렵기도 합니다. 물론 내년이 되바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겠지만,
현재 시급은 물가대비 낮은것은 사실입니다만, 사회인프라 구조상 아직 16.4%의 임금상승률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P.S 혹시 상여금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삭감의 경우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미지급에 관하여는 체불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건가 아시는분은 꼭 답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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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은 못드리지만 잘 읽었습니다..^^ 중기에서는 여러 꼼수를 쓰겠네요...ㅎㅎ

ㅋㅋㅋㅋ뻔히 보이는 꼼수죠

중소기업도 참 사람 인건비 갈아서 하는 거 보면... 대기업 제조직은 돈 팍팍 오르겠네요.

상여금 높은 대기업 제조노동자들은 쾌재를 부르는 거죠

논외이지만.. 중공업은.. 업무강도에 비해 열약한게 사실입니다.(특히 조선 용접공). 더군다나 고정근무가 사라진 현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 큰 격차(자동차산업과비교하여)가 있을 거라 생각되지않아요.

제 생각도 비슷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