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담배값 인상은 필요한 정책인가?

in #kr8 years ago

discussion

2013년 11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였던 문형표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값 인상안에 대하여 “가능하면 하겠다”고 답하면서 담배와 국민건강의 연관점을 들어 가격인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미 올 초부터 보건복지부가 현행 담배값을 두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취임 직 후 ‘담뱃값은 6199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 놓은 상태다.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주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새누리당도 지난해 11월 ‘합리적 담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원칙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이다.

특히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복지수요,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숨기지 않는다. 담배를 통해 얻은 세수는 2006년 이후 5.5조~6.1조원에 달한다. 담배소비세는 2011년 전체 지방세수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현행 담뱃값(2500원)을 500원 인상하게 되면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세입은 1조 4000억원, 1000원 인상하면 2조8000억원, 2000원 인상하면 5조2000억원이 증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담배 농가 및 애연가들의 반발과 함께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상반대론자들은 현재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교육세 등 각종 세금으로 점철된 현재의 담배가격도 이미 비상식적인 선이며, 근거없는 간접세의 인상은 결국 당장의 복지부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 주장한다. 심지어 담배값 인상을 통한 흡연률 감소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나 실효성에서 큰 효과가 없었다는 자료도 속속 등장한다.

담배값 인상은 과연 서민건강과 복지증진의 열쇠인가. 아니면 세금확충을 위해 서민들에 전가하는 정부의 꼼수인가. 담배값 인상.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정책인가.

pros opinion
a. 흡연율 감소의 가장 효과적 방법

현재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연간 3만명 선으로 그 피해가 크다. 1995년 66.7%였던 성인 남성 흡연률이 2006년 44.1%로 줄어든 이유는 두 차례의 담배값 인상의 영향이 크다. 특히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담배값이 80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금연하겠다는 흡연자가 2명 중 1명 꼴이며담배값 10% 인상 시 담배 소비율 3.6~4% 감소 추정된다. 더군다나 담배값 인상은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율 감소에도 탁월하다.

b. 흡연율과 담배값의 상관관계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흡연율은 2위이나, 담배값은 가장 저렴하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심지어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안은 여타 다른 이유들을 떠나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상으로 보아야 한다.

cons opinion
a. 서민의 부담을 담보로 한 세수확충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회 취약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약 20% 정도 흡연률이 높다. 이미 담배가격중 가중치는 481개의 소비자 물가 조사 품목 가운데 20번째로 높으며, 그로 인한 도미노현상으로 다른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간접세를 내야 하는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는 부분을 상기하면, 이 문제가 단순히 흡연자의 문제가 아닌 모든 서민의 부담과 관계된 점이라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 금연구역 확대, 발암성 물질 경고 문구 표시, 금연 클리닉 등 비 가격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b. 담배값 인상, 흡연률 감소, 국민건강 증진은 허구.

2004년 담배값 500원 상승 당시, 효과는 단지 5개월에 그치고 흡연율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추후 흡연율 감소는 담배값 인상이 원인이 아니라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정상적인 분석이다. 담배값 인상은 결국 부족한 보건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크며, 이는 담배소비를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준조세가 흡연자를 위한 예산 배분에 거의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보아도 명확히 드러난다. 현재 건강증진기금 중 상당 부분이 금연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사업(R&D, 각종 시설사업, 정보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