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 협동조합 만들기

in #kr7 years ago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분들이 많으신 때입니다. 가족들 중에도 은퇴한 분이 한 두 분씩 늘어갑니다. 긴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에서 은퇴란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뜻이 맞는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맞춤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나 과일 등 생산을 혼자 하기에 부담스러운 품목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치과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발견하였습니다. 모 치과에 인턴치과의사들이 협동조합 개념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서비스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치과보다 훨씬 친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 고객 입장에서는 혜택이 참 많았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대부분이 평등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수평적인 조직이 많다는 장점도 있지요. 협동조합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은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더 깊이 관여할 수 있게 합니다. 협동조합 구성원들은 1인 1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적인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지요. 또 비영리적인 경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슷한 성격의 협동조합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면 3개 이상만 되면 함께 연합회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힘을 가질 수 있겠지요?

협동조합은 최근 복지서비스나 육아 관련 서비스가 설립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실버산업이나 시니어 케어 서비스 사업, 육아도우미 지원서비스, 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 등은 스타트업이나 자영업보다는 협동조합 설립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설립절차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은 발기인을 모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열어 발기인대회를 해서 설립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 민주적이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출자한도(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음)도 다르고 잉여금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타이트한 규칙이지요. 아무래도 사회에 더 기여해야 하는 기업이니까요. 이왕이면 은퇴 후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남을 돕는다는 기쁨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이템을 생각해 보면 참 많습니다. 유기견 입양 지원 서비스라든가 노인복지용구 대여 서비스, 중고물품 무료 거래 서비스, 노인 여가 생활 도우미 서비스 등 새로운 관점에서 만들어 나갈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조금 창의력이 있다면 아이템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이기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함께 설립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설립할 수가 없는 구조이지요. 자영업이 3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조사 결과가 심심치 않게 들려서 참 불안한 시대인데요. 은퇴자들이 협동조합에 더 관심을 갖고 설립을 해서 잘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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