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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작권 캠페인] 참여

in #kr7 years ago

메일 내용의 요지는 모든건 대행사 잘못이다 고소를 굳이 할거면 대행사에 해라 뭐 이런식이였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대행사는 분명 사용처를 한정했다 클라는 그런적 없다 대행사가 다 잘못했다 그 둘 사이 증거는 없어보이고 친한 동생은 대행사에 있고 뭐랄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공중분해된 케이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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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가 용도제한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동생만 피해보게 되겠군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