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에 민법은 철학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소유, 거래 등 경제행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향하는 바를 적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옳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데 철학과 달리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으로 작용한다는게 실질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
고전경제학도 이제는 철학이지 싶다. 현대 경제학은 기술적인 요소를 빼놓고 진행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고전경제학이 실전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가열차게 이루지고 있는 요즘이라.
마치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지구에서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우주 대부분의 영역에서 소용없는 것 처럼.(그렇다고 고전 물리학 이해 못하고 천체물리학이나 양자역학 같은거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민법 이외에 상사법으로 일컬어지는 다른 법률들은 그래서 구체적 행위, 범위와 예외를 자세히 나열하는 특징이 있다. 기술적인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각종 특별법 체계를 구축해놓고. 민법이 지향하는 철학을 반영하되 실제 적용은 각 상황과 특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이런 합의는 현실 경험에 의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지만, 기초철학(민법)을 하는 이들에게는 곱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나마 기초개념으로써의 민법에서 실제 거래분야의 특성에 따라 형평에 차등을 두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경우는 좀 나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여기서는 다르게 한다고 하고, 그들은 우리가 틀렸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거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일일이 설명하고 시작하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민법학자들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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