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어떤 비즈니스를 블록체인에 얹어야 할까? (上)

in #sct5 years ago

아래의 글은 제가 얼마전에 모 기관 계간지에 기고했던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여의도 지인들과 블록체인 관련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출신이 돈쟁이들이다 보니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투자라는 필터를 끼고 보는 경우가 많고, 생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보니 멤버의 유출입이 잦아 깊이 있는 연구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핀테크 지원정책 등과 관련해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한해 출자 제한이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부터는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핀테크 영역까지 넓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블록체인과 가장 연결하기 좋은 사업영역은 핀테크 입니다.

몇 년 전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으로 핀테크에 투자로 이어졌고, 제법 떠들썩한 시장 분위기로 제 2의 IT버블을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마저 들었지만 빠듯한 법제로 인해 꽃도 피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버렸습니다. 그 사이 핀테크라는 단어 역시 현재 국내 금융권에서 Old-Fashioned 한 단어가 되었고 해외와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내실화를 다지겠다고 밝히면서 핀테크 산업이 다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내 핀테크 산업이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선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여러가지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블록체인과 연결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AISP (마이데이터 사업) 와 PISP (마이 페이머트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공통되는 부분은 은행의 오픈 API를 이용한다는 부분이고, AISP는 금융사의 data를 활용, PISP는 금융사의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가지 꼭지가 일단 블록체인과 가장 연결하기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마이데이터 사업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이데이터 사업은 일반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부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던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정보의 원 소유자인 개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며,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이 금융활동에서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게 스스로 통제/관리해 개인의 정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에는 이해할 수 부분이 발견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의 주체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 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는데, 반대 급부가 없습니다.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소유 입니다. 때문에 정보 이용에 대해 원정보 소유자에게 '사용을 위한 허가'를 얻어야 하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안에는 반대 급부가 없네요. 우리의 통신요금 지급내역, 대출이력, 카드결제 내역은 각각의 업체가 보유는 하고는 있지만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요구하는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를 은행에 ‘드리고’ 대출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갑을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금융정보는 본인의 것이라는 부분을 쉽게 간과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산업과 비슷한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정보은행 동향 및 사례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 보다 1년 앞선 2017년 이미 정부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상업적 이용을 장려하기 시작 했으며, ‘정보은행’ 서비스 등 민간 영역 서비스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 입니다. 정보은행은 ‘정보이용신용은행제도’의 준말로, 개인과 데이터 활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PSD (Personal Data Store)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데이터를 관리하고 개인의 지시 또는 미리 지정한 조건에 따라서 개인 대신 타당성을 판단한 후 데이터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본의 정보은행은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대상 정보가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금융정보로 한정되는데 반해 일본의 정보은행의 목적은 국가, 지자체,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 일관된 용어와 서식을 통해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청’이라는 표현도 기관마다 ‘시청사’나 ‘사무소’ 등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어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협회와 연계해 행정용어부터 산업용어까지 여러 분야의 용어를 통일해 취합하고 있습니다.

정보은행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민간에서도 여러가지 실험이 이루어 졌는데, 일본 후지쯔社의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은행 실증 실험을 보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오프라인 구매이력이나 이주 기록,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에겐 현금이나 서비스 이용권 등을 대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사업과 다른 점 입니다. 물론 해당 실험은 2017년 이루어 졌지만, 블록체인과 토큰을 감안한 모델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참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My Credit Chain 라는 프로젝트가 이러한 취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아직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요...(내돈....)

#2 마이 페이먼트 사업

은...다음 시간에..데헷~!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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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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