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하나마 월급에서 돈을 땡겨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in #tooza6 years ago

신용융자가 사상 처음으로 12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증시가 활황일 때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일 것입니다. 오를게 확실하다면, 많이 투자할 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정말로 확실히 돈을 벌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빚 내 주식투자' 첫 12조 돌파…신용융자 잔고 비중 상위 바이오·남북경협株

빚은 비용이 듭니다. 이자를 갚아야하죠. 이자 계산 안하고 잘못투자하다간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빚의 비율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빚을 줄이냐는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비록 바로 로그아웃 할지라도....

지난 포스팅 연말정산 환급금은 정말 '13월의 월급'일까? 에 적었다 싶히 이전에 세금을 얼마나 냈던지 연소득이 동일하다면 연말정산에서 결정되는 세금은 똑같습니다. 이전의 예제처럼 조금씩 많이 벌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적어도 그만큼은 무이자로 빌려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들어가셔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쓰여져 있는 참고사항 같은 걸 읽어봅시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 해갈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만 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금액인지 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급여를 높혀 보겠습니다. 월급 1천만원!의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1,707,640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80%만 낸다면, 무려 1,366,110원으로 34만원이나 낮게 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1년이면 무려 4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400만원을 대출 받은 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되면 다시 다 갚아야 하니까요.하지만 매달 덜 내는 34만원의 세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대출이자를 갚을 수도 있고, 코스피 200 지수 ETF 를 10주 주문할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것과 똑같은 것아닌가요? 그것도 무이자로요.

이정도면 엄지척을 날릴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월급이 적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면 세금이 21,470원이고 80%면 17,170원이어서... 월급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은 4,3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적다고 해서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먼저 해서 손해볼 것은 없지요. 지금 안하면 아마 나중에 급여가 높아졌을 때도 안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이런 세율 조정은 급여가 변경되거나 연말정산할 때 앞으로 세율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ㅠㅜ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 본것은 아니라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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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 비번 찾는데 한참 걸렷네염 ㅋㅋ
안한지 오래되어서 ㅎ
즐거운 주말되세염^^
보트는 눌렀는데 올라갔는지 모르겟어염 ㅋ
스팀잇이 넘 저에게 어려워염 ㅋㅋ

ㅋㅋ 비번까지 찾아서 보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ㅜ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