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초고층 빌등은 얼마나 높은 건축물을 말할까?
100미터? 100층? (전혀 감 없음)
국내 법률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and 조건이 아니라 or 조건이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런 법도 있군.
이에 따른 국내 초고층 건물은 107동 밖에 없다.
- 아파트 71동
- 업무 1동
- 복합 35동
서울에 22개, 부산에 28개, 경기도 19개, 인천 19개가 있다. 단일 도시로 가장 많은 곳이 '부산'이다.
<전국 지자체별 초고층 건축물 현황>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에 경각심을 준 사건은 2010년 10월 1일에 발생한 부산 '우산골든스위트 화재 사건' 이었다. 이 사건 이후 초고층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었다. (2012. 3. 9.)
-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사전재난여향성검토를 해야 하고, 종합방재실을 설치해야 한다.
- 건축법을 개정해 외벽을 불연화(타지 않는 자재 사용)하고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 건축물 소화용수를 늘리고, 소화배관을 이중으로 설치하며, 비상전원 시간을 20분에서 60분으로 늘렸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근무자는 교육 및 훈련을 해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화재대응훈련이 시작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걸어 내려 1층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훈련 시간이 미리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 시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리 내려오는 게 현실이다.
Cheer Up!
Nice post. Enjoyed reading after translation. Than you
사고가 나기전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법을 제정했다면 좋았을텐데요~교육과 훈련도 꼭 필요한거같아요 잘읽었습니다 편안한 저녁되세요~
안녕하세요 yoon님, 고층에 살면 참 멋지기는 한데 그만큼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yoon! You have completed some achievement on Steemit and have been rewarded with new badge(s) :
Click on any badge to view your own Board of Honor on SteemitBoard.
For more information about SteemitBoard, click here
If you no longer want to receive notifications, reply to this comment with the word
STOP헉~~~~ 만약을 대비한 훈련은 꼭 해야하겠지만 100층에서 1층까지 걸어내려와야 한다면 ㅠㅠ
초고층건물은 무섭네요 ㅠㅠ
서울보다 ...부산에 더 초고층 빌딜이 많군요 ㅎㅎ
너무 높은곳은 살짝 불안할꺼같기도해요 ~~
맞습니다. 부산이 더 많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