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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장점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익을 위해서 해도 되는가, 안되는가로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익명성의 가치를 따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익명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익의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을 공격하거나 난처하게 하기 위한 수단 등의 익명성은 찬성할 이유가 없구요, 정치적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나 민주적 항거를 위해 의견을 내어야 할때, 그때의 익명성의 가치는 서로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피드백이 부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