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해보자! (1) 특허 출원 경험기

in #kr6 years ago

block-chain-3055701_960_720.jpg

안녕하세요. @hangeul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을 해 본,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써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요즘 블록체인과 각종 코인들이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거래의 단점이나 부작용 등이 크게 부각될 뿐,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스팀잇을 오래 전부터 알았으나 작년에서야 가입해 활동을 하고 있고 2013년에 비트코인을 채굴해 본 경험이 있었으나,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나 연구보다는 코인 거래나 금전적 보상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아 온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 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락장을 맞이하며] 나에게도 고래가 될 기회가 있었다.
https://steemit.com/kr/@hangeul/35tqw1

남들보다 먼저 알았음에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고, 코인 거래에 투자할 자본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찾아올 기회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것 저것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한 번 출원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이 있겠네요.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의 차이입니다. 특허 출원은 말 그대로 '내가 이러이러한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 한 번 검토해 주세요'라고 특허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라면, 특허 등록은 '출원한 특허를 심사를 거쳐 정식 특허로 권리를 인정 받는 것'에 해당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제가 한 것은 '특허 출원'이고 그 중에서도 '특허청구범위유예제도'를 활용한 '특허출원'에 해당합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흔히 이것을 '특허 가출원'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허청구범위유예제도'란 특허를 출원할 때 '나의 특허는 이런 이런 분야에서 독점적 권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특허의 청구항의 범위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것을 1년 정도 유예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내용과 관련된 핵심이 잘 드러나 있다면 완벽하게 갖춰진 양식으로 출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

2 변리사와 같은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혼자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3 1년 동안의 특허청구범위유예 기간 동안 특허의 내용을 발전 시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4 향후 '특허 본 출원'을 할시에 '우선권 주장'을 통해 특허의 핵심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유예제도를 통해 특허를 출원한 날짜로 소급하여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때 우선권 주장을 통해 보호되는 내용은 가출원한 내용에 한정되므로 아이디어의 핵심 내용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비용도 13800원 밖에 들지 않아, 특허 등록이 거절되더라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쯤 설명드렸으면, 제가 특허로 출원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출원한 특허'블록체인과 스마트폰 앱 기술 기반의 수표 발행 및 위조 방지, 보안, 지급 및 결제 시스템'입니다.

KakaoTalk_20180214_192432763.jpg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범인이 도난 수표에 500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넣고 은행에서 현금화하려다 은행 직원에게 발각되어 잡혔다는 뉴스를 보고 떠올린 생각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면 수표 위조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출원한 특허는 그 가치를 인정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궁금하시죠?ㅋㅋ 그 내용은 다음 글 '나도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해보자! (2) 공익 변리사 상담 후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출원한 특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폰 앱 기술을 바탕으로 수표를 발행함으로써 트랜잭션의 생성과 전송, 기록, 검증, 승인 과정을 통해 위조 수표의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안성을 높이고 수표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수표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화를 하거나 결제를 할 때 수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급, 결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특허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려는 목적의 특허이다.'

어떻습니까? 특허로 등록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특허청구범위유예제도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을 더 상세히 가르쳐 드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리사님이 쓰신 글 보다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시에 제가 참고한 글의 링크를 알려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가출원] 개발 아이디어를 직접 특허로써 가보호하기
https://www.androidpub.com/135058

윗글을 참고하면 특허청구범위유예제도를 활용한 특허 출원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또 저 글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출원시에 부족한 점이 있기에, 경험으로 알게 된 유용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청의 '특허로(http://www.patent.go.kr)' 사이트에서 특허청구범위유예제도를 활용하여 혼자서도 특허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로.png

그런데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고객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스크린샷을 직접 찍으려고 했으나, 이미 특허 고객 번호를 발급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발급 과정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블로그 글의 링크를 소개해 드리고 한 가지 팁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셀프특허출원의 시작!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https://blog.naver.com/dailytopic/220989234569

윗글에 있는 내용을 따라하시면 별다르게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하시다 보면 '인감 도장/서명 이미지'라는 말을 보시게 될 텐데, 저는 인감 도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서명(사인)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종이에 사인을 하고 그것을 폰카로 찍어서 이미지로 저장해놓고 계속 신청 과정을 진행 하다보니 '서명 도장'이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그제서야 '그 서명이 그 서명이 아니었구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할 때 사용했던 도장(인감 도장이 아닌 것)을 종이에 찍고, 그 이미지를 폰카로 촬영한 후 알맞은 크기로 조절하고 올리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인감 도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편하게 올리시면 되겠고, 인감 도장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간다는 것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인감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찍어서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2 다음으로 앞서 제가 송진영 변리사님의 특허 가출원에 대한 글(https://www.androidpub.com/135058)의 링크를 올려드렸었는데요, 2010년에 올리신 글이라 2018년인 지금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윗글을 중심으로 참고하시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으셨으면 '특허로(http://www.patent.go.kr)'에 접속하셔서 '출원신청>국내 출원(혹은 원하는 것을 선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허 출원을 위한 SW를 설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전문가용, 초보자용'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되는데, 왠지 전문가용이 더 좋고 기능도 많고 편할 것 같지만 저는 '초보자용'을 설치했고 실제로 특허 출원을 하는 데에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sw.png

또한 SW가 설치되고 나면 '특허청전자출원소프트웨어'라는 폴더가 '시작>프로그램'안에 생성되는데 이때 '통합명세서작성기, 통합서식작성기'라는 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처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립니다.

프로그램.png

'통합명세서작성기'특허로 출원할 '발명의 설명'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고, '통합서식작성기'는 작성한 명세서를 이용해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 출원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명세서를 특허청에 업로드하며, 출원 비용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명세서작성기'를 통해 '특허청구범위유예' 양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송진영 변리사님의 윗글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명세서 작성시 해당 양식에서 요구하는 항목의 차이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어떤 항목이 입력되었다면 다른 항목은 입력하지 말 것을 프로그램에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유예 양식을 보면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1,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호의 설명, 요약, 대표도'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모든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내용을 입력하고 특허 문서를 저장하려고 하니 마지막 오류 점검에서 '어떤 항목의 내용이 있으면 어떤 항목의 내용은 입력하지 마시오'와 같은 메시지가 떠서 당황했었습니다.

오류 메시지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출원된 내용을 토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가르쳐드리면 '발명의 내용, 부호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세서 작성이 완료되면, '통합서식작성기'를 실행하고 송진영 변리사님의 글과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르신다면 특허 출원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일반인인 저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gmail.png

자, 이제 특허 출원을 완료했네요.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출원은 출원일 뿐, 등록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작성한 명세서로 특허를 출원해 보았자 등록될 확률도 많이 낮고요. 그리고 본인이 출원한 특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등록에 필요한 수준의 내용을 갖췄는지, 특허 등록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스스로는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ㅋㅋ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음 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ㅋㅋ 사진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그럴 수 없어 아쉽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링크와 저의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스티미언 분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특허 출원을 통해 이익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면 더 좋고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글로 이어서 찾아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love.jpg
tata1님의 작품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follow.gif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D

Sort:  

스스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포스팅을 응원합니다.

홍보 기회를 주시고 보팅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글이 기다려집니다 ㅎㅎ

너무 기대하시면 안되는데ㅠㅠ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우와.. 되게 전문적인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글도 기대할게요!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ㅠㅠ 경험으로 알게 된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좋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 D

특허권의 획득으로 대박나세요~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재산이죠^

제가 출원한 특허가 등록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다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ㅋㅋ ^^

잘보고갑니다~새해복많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hwa2ting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음 저도 아이디어가 있을때마다 특허출원을 한번 신청해보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꼭 블록체인 관련 특허가 아니라도 특허를 한 번 출원해 보니 확실히 일상 생활 중에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더군요.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바꿔 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

특허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런 빛과 소금과 같은 글은 퍼가야 겠네요..
(주섬주섬)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친구 분께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전문가인 변리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

후후 넵!!! 마침 사촌언니가 변리사라... 헤헷

보팅앤리스팀합니다

보팅과 리스팀 정말 고맙습니다. ^^

2018년에는 두루 평안하시길!

짱짱맨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