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간단한 글을 쓰려고했는데 변호사분이 자세하게 써주셔서 조금 고민되는군요 제가 쓸 내용이 맞을지도ㅎㅎㅎㅎ그러고보면 인터넷에 떠도는게 대부분이긴하지만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수사도중에 자백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던데 이런것들도 무고죄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76288 형량에 놀라서 고소인이 거짓자백을 시인했다는 황당한 판례가 있는거보면 실제로도 일어나는일인거 같고....그런얘기도 그냥 고백하는선에서 종료되고 실제 무고죄 숫자가 적은걸 보면 안넘어가는거 같아보이긴합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모범죄의 피의자)의 고소 없이는 대부분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그상황에서 거의 피해자가 원해야만 넘어간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궁금한부분은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무고죄로 기소까지 넘어가는 비율같은건데 단순통계가 아니라 사례별로 조사해서 정리해야하니 없을거 같긴합니다 ㅎㅎㅎㅎ
일단 단순통계 중에서도 '성범죄 무고'를 따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지만 찾을 수가 없고 집계를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대비 기소율도, 기소대비 판결율도 특정 상황 즉 '성범죄에 대한 무고' 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무고죄로 처벌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대부분 모(母)범죄의 판단이 끝난 뒤에야 판단이 이루어지며, 설령 모(母)범죄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도 무고임을 입증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언론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일을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수임료를 위해서는 무고로 고소하도록 해야겠지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