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폐지를 반대한다.

in #kr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박기태변호사입니다.

요 근래 성범죄 무고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성폭행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무고죄의 존재 때문에 성폭행을 신고하는 일이 위축되므로, 성폭행에 대해 무고죄를 없애거나 2~3년간 무고죄의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치욕스러운 일인 성폭행에 대한 폭로가 과연 거짓이겠느냐, 성범죄 고소 중 거짓 신고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물론 무고죄가 성폭력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이 때문에 길고 지루한 법적 절차를 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고죄의 처벌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죄와 달리 '겁박하는 방식'의 취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고죄는 모(母)범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수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母)범죄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적어도 기소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와 '성범죄 무고죄를 없애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논리입니다. 여성이 수치스러운 대상이 되는것을 감수하고 거짓 신고를 하겠냐구요? 성범죄 무고가 있겠냐구요? 엄청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엄청나게 많습니다.

Carlo Cignani,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1630

요셉을 무고한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말을 듣지 않자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허위로 남편에게 말하고, 요셉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생각보다 짧은 문서이고 굵직한 범죄들만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성범죄 무고'가 나온다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무고가 쉽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1조부터 6조는, 무고와 위증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 1절에서 가장 먼저 규율하는 것이 무고라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죽인다. 제3조 - 사람이 소송사건에 있어서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재판정에 출두해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죽인다.



무고는 '거짓말'이라는 인간의 고유한 사회적 기능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 무고는,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보수 사회에서 여성의 불륜행위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간통했다고 하면 돌로 쳐죽이는 문화권에서, 불륜이 적발된 여성은 살기 위해서는 강간당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Alessandro_Turchi_(L'Orbetto)_-_Christ_and_the_Woman_Taken_in_Adultery_-_WGA23159.jpg

Alessandro Turchi, 간통한 여성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고 설령 성범죄 무고가 거의 없다 해도, 이것은 현실의 현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무고죄를 없애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무고의 수를 토대로 죄를 없애자는 것은 타당한 논증이 아닙니다. 내란죄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서(실제로 전두환과 그 일당에 대해서 딱 한번 적용되었을 뿐입니다) 내란죄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가요? 3년간 국내에 살인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살인죄 없애야 하나요?

성범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고소를 못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변호인 등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무고죄의 모(母)범죄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죄 조사를 기다려주는 정도의 배려를 하는 등 절차를 생각할 것이지, 범죄를 없애거나 적용을 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과 형법과 사법의 권위를 침해하는 큰 죄입니다. 애초에 '설마 죄를 저지르겠냐'라고 생각한다면 형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 자체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무고죄를 없애자 또는 3년간 무고죄 적용을 못하게 하자'는 논의에는 절대로 찬성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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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적 징벌을 금지하고 법률에 의한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게 되었는지를 망각하는 주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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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폐지를 논의 중에 있는지는 몰랐네요.
무고죄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입니다. 무고는 참 큰 죄인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ㅠㅠ

팩트와 논리, 설득력 좋은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

무엇보다 성범죄가 수사되는 과정에서 특유의 피해자 과보호(?)가 있는 점과 범죄의 특성 상, 매스 미디어에 대한 노출, 가해 용의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 저하를 생각하면 무고에 대한 반동 역시 크게 가져갈 수 밖에 없겠죠. 제 주변에도 무고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인데, 무작정 무고죄를 없애거나 적용을 중지시킨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일 것입니다... 무고를 당하고도 몇년간 회복할수 없는 비난을 받은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무고로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손해의 몇 배를 배상해야 무고죄가 안 생기겠죠.

최소한 손해의 일부라도 보상받아야 할텐데 보상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돌 맞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요사이 미투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권력자에게 성을 착취당한 범죄 피해는 분명 없애야 할 적폐지만....그 피해자만을 조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그 권력자에게 성을 제공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그렇다면...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피해도 있을 텐데(같은 입장의 남성 지망생은 경쟁에서 요즘말로 의문의 일패..)그리고 성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의 착취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여성들이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포함'해서 모든 부당한 착취를 막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한다면 좋을 텐데....하는 생각이죠....
무고죄.....일본드라마에 보면 지하철 성추행에 관한 드라마 내용 중에 분명 무고한 사람을 내몰아서 돈을 버는 여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현실에도 있다는 거겠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는 공권력이 제 역할을 잘 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검증하며 인본적인 수사를 해나간다면 완전 해소는 아니어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스팀잇,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적 원칙이자 도덕적 원칙, 즉 국가권력을 제외하면 누구도 누군가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로가 하나 나오면, 폭로의 대상자는 바로 범죄자로, 폭로한 사람은 바로 꽃뱀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ㅠㅠ

@napole입니다.
무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는 없고, 신고를 했더니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네요..
사람과 사람 만남을 하나 하나 기록하는 블럭체인 기술이 빨리
나와야 하는 걸까요?..ㅎㅎ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무고로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해자가 성범죄의 무혐의이고 피해자도 무고의 무혐의인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군요..변호사님 덕분에
법률상식 하나 하나 배워갑니다.

전 법알못이지만 그래도 얄팍하게 주워들은 지식들로 질문하나 해봅니다.
무고는 고소인이 작정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법적으로 피해보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허의의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되기가 정말 어렵지 않나요?

제가 성폭행 무고로 처벌된 몇몇 여성의 사례를 봤는데
그런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진짜 남성을 어떻게든 성관계로 꾀려고 적극적으로 유혹했던 증거들이 나와서 처벌됐더라구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고가 성립되긴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성범죄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처리됐다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일은 적고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의의 성폭행 피해자라면 그런 증거들이 나올리가 없고 가해자측에선 무고를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뇌피셜일 뿐이고 실제 성폭행 무고죄의 성립이 어느정도 빈도로 되고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께 전문지식을 듣고싶네요
그리고 성폭행 무고의 입증이 어느정도 난이도인가 이게 궁금하네요 .
그리고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사실상 무고죄로 처벌받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매년 무고죄 고소건이 5000건 수준인데, 이중 기소되는 건이 많아야 1500건 정도이고, 처벌은 그보다 더 낮으니... 이중 성범죄 비율은 대략 1/1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되기 힘든 것이 무고입니다...

역시 현실은 어렵군요 고려할게 너무 많아요

ㅎㅎ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ㅎㅎ

무고죄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점에서는십분동의합니다. 그리고 절차 개선 등 다른 방법에서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성범죄 수사 및 판결, 사람들의 인식, 사회적 시선 등에서 다른 범죄와 다르게 특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 특수한 만큼 무고할
경우 입는 타격도 다른 무고와 다르니까요. 범죄는 범죄, 무고는 무고인 부분인데 성범죄에서 무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어젯밤 좀 놀라서 글을 썼습니다ㅎㅎ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ㅎㅎ

맞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불리한입장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거짓말을 하므로 이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무고죄의 폐지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진실만을 통해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님ㅎ

공감합니다. 없던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무고를 행했고, 이것이 밝혀진다면 처벌은 당연히 있어야할 것 입니다.
무고죄가 사라지면 무고의 남발로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은 뻔해요.

네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한 내용대로 처벌했던 함무라비 법전이 현재 그대로 적용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왜 그런 조항이 존재했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배워갑니다.

현재 법이라도 꼭 준수되길!!

관련된 간단한 글을 쓰려고했는데 변호사분이 자세하게 써주셔서 조금 고민되는군요 제가 쓸 내용이 맞을지도ㅎㅎㅎㅎ그러고보면 인터넷에 떠도는게 대부분이긴하지만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수사도중에 자백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던데 이런것들도 무고죄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76288 형량에 놀라서 고소인이 거짓자백을 시인했다는 황당한 판례가 있는거보면 실제로도 일어나는일인거 같고....그런얘기도 그냥 고백하는선에서 종료되고 실제 무고죄 숫자가 적은걸 보면 안넘어가는거 같아보이긴합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모범죄의 피의자)의 고소 없이는 대부분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그상황에서 거의 피해자가 원해야만 넘어간다는 말씀이군요. 제가 궁금한부분은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무고죄로 기소까지 넘어가는 비율같은건데 단순통계가 아니라 사례별로 조사해서 정리해야하니 없을거 같긴합니다 ㅎㅎㅎㅎ

일단 단순통계 중에서도 '성범죄 무고'를 따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지만 찾을 수가 없고 집계를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대비 기소율도, 기소대비 판결율도 특정 상황 즉 '성범죄에 대한 무고' 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무고죄로 처벌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대부분 모(母)범죄의 판단이 끝난 뒤에야 판단이 이루어지며, 설령 모(母)범죄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도 무고임을 입증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언론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일을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수임료를 위해서는 무고로 고소하도록 해야겠지만요.ㅎㅎ

정말 막가자는거군요 ㅎㅎ 거짓 고소가 넘치는 세상을 원하는건가?

ㅠㅠ 아쉽습니다.

무고죄는 원래 중벌에 해당하는 벌로 알고 있는데요. 함무라이 법전의 예는 글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본 원칙 대로 당연히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조할수밖에 없을거란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고죄 자체의 존폐를 논하기 보다는 절차적 지원방법을 강구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함무라비법전에서 굳이 무고죄를 1조에 규정한 것을 보면, 무고죄는 무고의 피해자(모범죄의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법 자체의 권위와 국가의 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무고죄는 국가를 속이려 한 죄니까요.

그러니 말씀하신대로 절차적 지원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무고죄에 대한 훌륭한 논리와 역사적 고증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설명 잘 읽었습니다
무고 사건은 사법적 판단의 혼란 야기 ㆍ 수사력 낭비 ㆍ억울한 피해자 양산 등 국가 사회적 폐해가 큽니다
한편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며 오리발을 내미는 치졸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 및 조사를 통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흔히들 무고죄는 무고의 피해자(모범죄의 피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권력을 기망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한 큰 죄이고, 만약 무고죄가 없어질 경우 타격을 받는 것은 형법 자체의 권위가 될 것입니다.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고죄 = 성폭력피해자의 침묵을 강제“라는 논리를 어떻게 들고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런 논리라면 “성폭력처벌법 =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고죄를 적용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성폭력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척”하면서 법을 오남용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성폭력처벌법)의 부작용을 만들고,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무고죄는 꼭 필요하고 오히려 더 강화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네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무고죄를 섣불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되, 분명히 밝혀진 무고범죄자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의견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제가 여자라서 그런 걸꺼니 이해해 주세요.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려는 하나의 양상으로 보여요.
이렇게 외쳐대는 사회적 약자들의 파워가 상승중이라는 증거일테고,
그 기세를 막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함무라비 법전, 성경, 모두 지극히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나온 문서들이잖아요.
3500년 역사중에 여성의 권력이 남성과 팽배하게 견제적 입장을 갖았던 시대가 단 한번도 없었으니 이제 좀 균형좀 맞춰보자 하는 메세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단체 곳곳에서 봇물터지듯이
성추행/성폭행 사례가 거의 '이 집단은 성범죄조직인가' 싶을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선 일단 무고죄 없애고 갈때까지 가보고 싶은 약자들의 마음의 반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정도 없애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솔직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함무라비 법전, 성경을 인용한 것은 '성범죄 무고가 존재했느냐' 에 대한 내용을 쓴 것이지, 과거 성범죄 무고의 처벌 방식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터져나오는 폭로 중에 일정 부분은 무고가 분명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례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여자 손도 잡아본 적 없던 시절 성범죄자로 몰려서 자살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어디에도 말할 곳도 없더군요.ㅎㅎ 역사의 진행 방향이 그쪽이라 하더라도 그 와중에 고통받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변호사라 생각합니다.

남녀평등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허위 신고로 사람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과 남녀평등은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투 운동 시작은 여성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폭로에서 시작되었죠? 미투 운동 이전 트위터를 휩쓸었던 성폭력 제보에서는 웹툰작가 '이자혜'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의 장을 빼앗겼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무고를 허용하는 사회가 되면 여성 또한 그 피해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적은 댓글은 여자와 남자를 이분법해서 적은 글은 절대 아닙니다.
권력자가 파워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것에 근원을 두고 봐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3500년 역사에서 필연적으로(노동력집약산업, 전쟁산업 등등 여자나 약자가 생산성떨어지던 사회) 여자는 사회적약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구요.

변호사님께서 경험하신 그 억울한 사건은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 변호사님도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실것 아니겠어요? 변호사님이 그때 고소를 하셨다면(모든 증거 총동원해서) 그때 변호사님이 약자이고 그 여자가 권력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무고죄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고죄 폐지를 지지하는 이유는, 아직 큰 손들 못 건들고 있잖아요.
대기업, 정부관료, 군대, 교도소 등등
여기 피해자들 어떻게 고소하냐구요.
지금은 연예계같은 작은 손들 건드리고 있지만,
진짜로 심각하게 착취당하는 약자들, 목숨의 존폐가 달린 약자들....
예를 들면, 교황들의 소아성애 (이건 중세시대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이건 무기땜에 목숨과 관련되잖아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는
권력자가 약자를 착취할때 쓰는 여러가지 도구들 중에 '성(sex)' 에 대해
그 진원지부터 파헤쳐 내려가 보겠다는 그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무고죄를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기 위해 폐지하려 드는 것이 아닌,
여자던 남자던, 약자가 권력자의 파워를 끌어내려 견제와 균형의 레벨로 맞춰보려는 의지로 봐주셨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 토론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