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5000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비디오 기자 회견

in #kr4 years ago (edited)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 특성

화중학교 운영선과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학교 측도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중학교 3곳의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대원국게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

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

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

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

고 있다”며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 된 학교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학교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현행 국제중학교를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상의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정 요인이다.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중학교는 5년마다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는다. 여기서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되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