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t:  

ssonagee님이 ayogom님을 멘션하셨습니당.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되용~ ^^
ssonagee님의 [ARTNEARN 토큰 테스트] 댑들과 스팀 오픈 단톡방 주소 모음 프로젝트 계획

직 성격을 잘 모르지만 ayogom이 추천해주신 거라 actnearn에 들어와서 첫 글 써 봅니다. 좀 전에 엄청난 단톡들 속에서 리스트를 지우다가 스판방을 삭제하고 말았는데요. 아뿔싸! 이걸 다시 들어가야겠는데 주소를 당최 찾을...

아직 까지 대한민국의 법령으로 규제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물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트코인의 현금성을 인정한 바도 있지만, 만약 실제 제품 구매에 활용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판매자는 10%의 이익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를 통해 제품가를 인하 한다면 결국 정부는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엄청난 세수를 잃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한 규제를 하겠지요!
이처럼 현재 정립된 법안의 부재로 인해 만약 암호화폐로 실 제품을 구매 한다는 것은 일종의 물물교환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이득은 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만 내면 끝날 것 같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담당 세무사의 조언을 들은 뒤 따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튼 저는 작지만 암호화폐로 실물 거래를 할 수 있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ㅎㅎ
다만 분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한부 같다는 의미 입니다.
또한, 특금법이 시행이 되면 ,금융회사로 보는 관점이 추가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작성해봤습니다

뭔가 스판상태가 불안하네요 ㅠㅠ 댓글이 나왔다가 안나왔다가...

법률적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
저는 너무 큰 시장만 바라보는게 아닌가 합니다.
일의 진행에 있어서.항상 step by step! 하는게 정석이 아닐까 하네요!
물론 크게 뛰면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칠흙 같은 밤에 잘 못 뛰면 바로 앞이 벼랑이겠지요!

법에 규정되지 않았으니 불법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가 된게 타다와 카카오 카풀이지요.
카풀의 경우는 명백히 법의 헛점을 이용한 불법 행위이고 타다는 합법적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문제라는 차이점이 있지만요.

대기업 입장에선 주식 때문에 모든 걸 공시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떠한 금융적 존재로도 인정받지 못한 수단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일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스팀 페이코 나왔을때 생각안 해 본 건 아니지만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접었습니다.

물건을 현금깡으로 매입하는게 아니면 당연히 국세청에 매입 자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암호화폐로 결제 받으면 결국 국세청 자료 상에는 카드 , 현금 영수증을 제외한 현금성 자료가 됩니다.
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국세청에서 탈세로 조사들어 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중 명확한 소득 파악이 힘든 현금성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국세청에서 과연 그 신고 내용을 얼마나 신뢰해줄까요?
양심 껏 신고하라면 대한민국에서 카드 받고 장사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국세청 눈치가 보이니 정도 껏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만연한 탈세도 이 방법을 쓰는 거구요.

아이고 그런부분은 생각치 못 했는데 복잡하네요 ㅠㅠ

ㅠ.ㅠ.. 스벅 쿠폰을 못사는군요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네요 ㅠㅠ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ㅎㅎ

쓸데 없는 규제 하지 말고 모든 정치 자금을 암호화폐로 처리하는 걸 강력히 요구하고 싶네요.

공적인 정치자금 및 정부 지원자금 같은건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게 흐름이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ㅎ

ㅗ인이 결제수단이 되면 화폐화 되는것이기에 생각해볼 문제들이 커지긴하죠..몇몇군데서 사용하는게 일반화되면 더더욱 그렇구...또한 쓰신거처럼 기업에선 리스크가 좀 있죠..

규모가 되는 기업은 그래도 대응이 어느정도 가능할텐데... 개인은 불가능 같아요 ㅠ

leeyh님이 ayogom님을 멘션하셨습니당.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되용~ ^^
blockchainstudio님의 Steemit 드디어 Keychain 지원과 그 의미 & 스몬사장님한테 SPT 10k 받은 이야기 & Scottube 도 고려중

... 오히려 장점도 많을거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증인하기 어려우면 팀으로 하셔도 될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ayogom님과 blockchainstudio 님이 스팀잇에
가장 호기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최적이라 판단됩니다.~
물...

Congratulations! I just stopped by to say that your post has been selected as a daily Featured Post of my personal curation project! You can find the daily Featured Post HERE.
I upvoted your contribution and I put it on the list because to my mind your post is what I call a quality content!
I am @miti, a manual curator that shall make available all his Steem Power to authors deserving of support. Let's make STEEM great again!
Have a nice day and keep up the good work!

Hi @ayogom!

Your post was upvoted by @steem-ua, new Steem dApp, using UserAuthority for algorithmic post curation!
Your UA account score is currently 3.373 which ranks you at #7013 across all Steem accounts.
Your rank has improved 51 places in the last three days (old rank 7064).

In our last Algorithmic Curation Round, consisting of 155 contributions, your post is ranked at #86.

Evaluation of your UA score:
  • You're on the right track, try to gather more followers.
  • The readers like your work!
  • You have already shown user engagement, try to improve it further.

Feel free to join our @steem-ua Discord server

이래서 앞서 간다는게 어려운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가줘야 길이 생깁니다.

특금법상 취급업소는 크립토 거래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스팀을 주고 받으면서
개인과 법인(개인 사업자 포함)이 스팀 쇼핑 몰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매매하는 개인은 특급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요.
첫째, 스팀 쇼핑 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일부러 거래소에서 스팀을 구매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이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구입한 스팀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처리했다고 해도 세금 당국이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줄지가 의문이예요. 크립토 거래소가 스팀을 매입한 그 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을까요?
둘째, 스팀을 대가로 물건을 구입한 그 기업이 스팀으로 한 지급•결제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처리한다면 원화로 얼마짜리 거래로 기장할까요? 그리고 스팀 쇼핑 몰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발행한다면 세금계산서에는 얼마짜리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걸로 할까요?
셋째, 스팀을 구매한 기업이나 스팀을 받고 물건을 판 스팀 쇼핑 몰은 스팀 잔고를 어느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국 스팀이 법정 통화가 되거나 법령으로 기준(규제)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 아예 프라이빗 코인을 발행한 나라가 있긴 해요.

취급업소에는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도 포함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상 법률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유는 언급한 것 처럼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가상통화를 보관, 관리,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 하고 있는데, 교환 및 매매가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관, 관리,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규제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