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의 훌륭한 방패 "명예훼손 고소"

in #busy5 years ago (edited)

형법 각칙의 제33장에 명시된 명예와 관련된 죄에 대한 부분 중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벌칙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공연히 타인이나 특정 가능한 단체에 대해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급된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름값이 깎일 수 있거나 모욕을 느낀다면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의 조각 여지만 믿고 일반인들이 괴물같은 범죄자들의 민낯을 대중들에게 알리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럴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죠.

어쨌든 이 형법 조항은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무분별하게 타인을 음해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들을 막으려고 존재하는 법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기꾼들에게는 방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주식 사기꾼들인 복xx, 이희x, 휘x 같은 사람들도 이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부자 행세,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려는 사람들에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서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 문제로 소란이 커진 마x씨 역시 여지없이 자신과 부모님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향해서 "명예훼손 고소"운운하며 입막음을 시도했죠.

보통 사람들은 송사에 휘말리거나 경찰서에 오가는 일을 만드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이들의 전략은 잘 먹힙니다.

포털사이트들의 정책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아우성이 많으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사기꾼들의 활동을 막아야 하는데, 되려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는 글을 블라인드처리 하거나 삭제처리를 합니다. 복xx씨를 비판하는 글을 네이버 블로그나 지식인에 써 보시면 24시간 안에 블라인드 처리되거나 삭제되는 마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쪽 사무실의 고급인력 대부분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남녀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남성을 혐오하는 극렬 여성활동은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렇다고 실제로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이 꽃뱀으로 몰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만 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가해자들로부터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분명히 함부로 타인의 명예나 가치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말이나 글을 함부로 옮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 법이 범죄자들의 방패가 된다는 점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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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진국이 폐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아직 남아 있지요. 헬조선.

선진국에선 폐기 되었군요. 저걸 빨리 폐기시켜야 우리나라에서 극성을 부리는 사기 범죄도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기죄 처벌 형량을 높이는게 더 중요하겠지만요)

간통도 없어졌는데, 왜 없애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들한테 불리해서 못 없애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거 없애면 가진 자들이 불리해지거든요.

엇 간통은 위헌 결정나서 현재는 형사처벌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국가에서 관여하면 안된다고 위헌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

@naha 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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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그렇네요. 뭐에 홀린건지 이상하게 읽었네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 될 일인데, 안 하고 있지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전무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명예회손 운운하면 정말 피꺼솟입니다. 지 좋은 말만 듣고살겠다는건지 원. 잘 봤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자기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게 맞는거 같아요~~

마X가 제가 아는 그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이라는 방패보다 인민재판이라는 창이 더 강하다'는걸 증명한 케이스겠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제도 때문에 사기행각을 밝히는게 많이 어렵긴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유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글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하기 일쑤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게 인민재판이죠. 오늘 터진 조선일보 손녀 사건을 보면 손녀가 "나는 누구한테도 져 본적이 없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데, 그건 필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자주 듣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창인 이민재판이 과연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창과 방패가 누구인지 우열을 가려줄 것 같네요.

그리고 포털에서 행하는 블라인드와 같은 것도 사실 법을 준수한거라서 할말은 없긴 하지만 어쩔때는 너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범죄자들이나 사기꾼들이 활개치기 좋은 시스템이 돼 버리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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