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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갑을 잃어버렸네요...ㅜㅜ

CCTV 보는데 영장까지는 필요없는데요.. CCTV가 있는곳은 개인정보담당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특별한 사유(재산상의 손해가 확실하거나 의심될때)가 있을때 신청서 작성하고 열람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요청해 보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삭제되니깐 그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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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아니라 신청서였나봅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가보고도 해결이 안되면 그냥 포기해야죠ㅠㅠ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