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인사, 노무쪽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내에서 한 정규직 직원분이 올해말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시기로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일년이 넘는 시간을 주고 기다린 것은 그분이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회사도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큰 잘못을 했다라기 보다는 관리자로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회사측에서 먼저 권유를 했고, 그분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올해말까지라고 서로 합의가 된 부분이었죠.

명백한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측도 인지하고 있고, 그분이 퇴사를 하면 퇴사사유를 권고사직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사를 한 저로써는 십여년전부터 이분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두분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선 첫번째 노무사님은 이분을 내보내는 충분한 회사측의 사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분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원래는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업 특성상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저희 회사가 나중에 고용보험공단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분을 징계처리하는 것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두번째 노무사님은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을 때, 퇴사 사유를 회사의 권유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라고 받으랍니다.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첫번째 노무사님이 얘기해주신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랬더니, 이분은 지자체에 퇴사보고를 할 때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에 퇴사신고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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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ixabay.com/>

첫번째 노무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연락을 드려봤고, 두번째 노무사님은 회사에서 거래하는 노무사님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