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것 같아요.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포인트를 핵심 항목별로 정리해 보았다.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배우자 포함)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 변경 전: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
- 변경 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 공제율 및 한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예: 부부가 각각 연 360만원 납입 시, 부부 합산 총 240만원(각 120만원씩) 소득공제 가능
2.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1명당 공제액이 10만원씩 인상되었다.다.
| 구분 | 변경 전 (지난해) | 변경 후 (올해) |
|---|---|---|
| 자녀 1명 | 15만원 | 25만원 |
| 자녀 2명 | 35만원 (15+20) | 55만원 (25+30) |
| 자녀 3명 | 65만원 (15+20+30) | 95만원 (25+30+40) |
3. 카드 사용 및 문화생활 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추가: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결제한 운동 시설 이용료도 30% 추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혼인 세액공제: 올해 결혼하고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는 각각 최대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혜택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부금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기부 한도 상향: 연 500만원 → 연 2,000만원
- 특별재난지역 우대: 대통령 지정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적용 (일반 지역은 15%)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미리보기 서비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 내역 미리 조회 가능
- 간소화 서비스 개통: 내년 1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