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Movie stills in Steemit)

in #kr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지난 번,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 라는 글에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해당 글에서 댓글로 많이 여쭈어 본 순서대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가장 많은 분(7분 정도입니다. 이 글을 리스팀 및 보팅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께서 물어보신 것이, '영화 리뷰를 위해서 캡처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어서, 간단히 해당 사항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1)'유튜브 영상이나 음악을 스팀잇에 공유해도 될까?', 2)'신문기사 등을 스팀잇에 공유해도 될까?', 3)'스팀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포스팅 작성하겠습니다.

1. 영화의 캡처 이미지(스틸컷, movie stills)은 저작물일까?


우선 영화 포스터나, 영화 장면을 캡처한 이미지, 즉 스틸컷('스틸컷'은 콩글리시이고 그냥 '스틸(movie stills)'이 맞습니다만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이 저작물인지, 그래서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저작권법 제2조 1호), 일체의 미술품, 영화 자체 등은 모두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영화 홍보를 위해 만든 미술품인 영화 포스터나, 영화 자체의 일부 장면을 복제한 영화 스틸컷은 당연히 모두 저작물이 됩니다.

이렇게 저작물인 이상, 영화 스틸컷은 저작권법상 이용 제한을 받고,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경우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영화의 스틸컷 뿐 아니라, 영화의 내용이나 대본, 그리고 대사들도 당연히 저작물이고,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물론 너무나 일반적인 대사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힘들겠지만,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이런 대사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독창성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스타워즈'의 대사 '내가 네 아빠다'를 함부로 말하면 큰일납니다! (농담입니다. 저 대사가 대사만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수많은 영화평론과 인터넷 상의 수많은 영화 캡처를 담은 리뷰글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혹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것일까요?

2. 저작권법 적용의 제한


흔히 우리는 저작권이 도덕적 문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표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아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남의 노력을 도둑질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이란 사실 근대 이후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예컨대, 성경이나 불경의 저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라 생각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전 대부분의 서적들과 경전들은 '필사'의 형태를 통해 유통되었고, 원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이름을 남기는 것도 수줍어 했습니다. 이러한 필사와 부기, 주석, 변주 등을 통하여 현재의 문화 발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자님이 논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다면, 그래서 주자의 주석이나(논어집주), 주석에 대한 주석 등이 나오지 않았다면 유교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있었을까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발명하면서 저작권을 주장했다면 어떨까요?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사맛디 아니할쌔.. 내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백성들은 이 글자를 쓸때마다 나에게 저작권 사용료로 이 글에 풀보팅을 하도록 하라(농담)

베토벤과 모짜르트는 어떤가요, 그들이 저작권을 주장하여, 그들의 음악을 쉽게 공연하지 못하거나, 공연마다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여야 했다면 현재의 음악 발전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고흐의 초기 그림들은 죄다 밀레 등의 그림을 '따라 그린 것'인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왼쪽이 밀레, 오른쪽이 고흐입니다. 고흐가 밀레를 모작한 그림은 엄청나게 많고, 밀레의 그림보다 고흐의 그림이 훨씬 더 유명해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 즉 저작권의 역사와 정당성, 자본주의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따로 에세이 형식으로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인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주제에서 중요한 것은,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대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문화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지만, 만약 무조건 보호한다면 문화 발전도 불가능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니까요.

천재 뉴턴조차, '내가 남보다 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제한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관)

3. 저작재산권 제한의 대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입니다. 여기에는 재판 등에서의 사용, 정치적 연설로의 사용, 교육목적의 이용 등이 있고, 이는 결국 '저작재산권을 너무 보호해줄 경우 문화 발전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제한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화 스틸컷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부분에 해당됩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즉 영화 포스터나 스틸컷과 같이 '공표된(이미 세상에 나온) 저작물'을, '비평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원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판례의 기준이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즉 해당 판례의 기준을 따르는 영화 비평 내지 감상문에는 영화 스틸컷이나 포스터 등을 사용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저작권자에게 돈 내지 않아도 되고, 수사받을 일도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후술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이 제한은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제한이지, 저작인격권의 제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작자는 본인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고,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수 있으며, 공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

가. 비평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위에서 인용한 판례에 따라, 비평, 보도, 교육, 연구 목적이 아니라면 제28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해당 목적이 아니라 영화의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기만 하거나, 혹은 아무런 내용 없이 사진만을 기재한다면, 이는 '비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출발 비디오 여행'의 경우 이 목적을 준수하는지 저는 예전부터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이어야 한다

예컨대 영화의 스틸컷만 있는 포스팅은 어떨까요? 누가 봐도 이 경우에는 피인용저작물인 스틸컷이 주가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비평, 보도, 교육, 연구 등이 주가 되어야 하고, 피인용저작물은 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지, 이것이 뒤바뀌면 안됩니다.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입니다. 다만 주와 종을 나누기 애매한 글의 경우에는 개별적 사례를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스팀잇 여러분들은 그냥 주와 종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 여부

역시 스틸컷이나 줄거리 소개 등만 보고 더 이상 원저작물인 영화를 볼 필요가 없다면, 이는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28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라. 공표(개봉 등) 전에 공개할 수는 없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표권'은 저작재산권이 아닌 저작인격권으로,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를 언제 공표할지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끔 개봉 전에 '내부 시사외 유출 영상' 등으로 도는 것을 캡처하여 유출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위반이 됩니다.

마.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또 '성명표시권'의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이고 저작재산권이 아니므로 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영화의 스틸컷 등을 표시할 때는 적어도 영화의 이름이나 회사 등,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 스틸컷에 워터마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함부로 지우면 저작인격권 위반이 되므로 워터마크 등이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스팀잇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영화리뷰 글 등은 제28조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스팀잇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거나 요약하기만 하는 포스팅이나 방송(...)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들로, 영원히 삭제할 수 없는 스팀잇의 특성과 결합하면 이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위 3.가~마의 내용을 최대한 숙지하시고 포스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플하게 쓰려다 잡설이 많아져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스팀잇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 잡설도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니 많은 보팅과 리스팀 부탁드립니다 :) 질문도 언제나 환영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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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댓글이 많은걸 보고 궁금해서 왔습니다!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감사합니다 치어업님.ㅎㅎ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일드로 포스팅을 하려고 준비하는중인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끔 네이버 등에서 일드 캡처와 내용설명이 거의 대부분인 포스팅들이 보이는데, 그런 글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그리고 경쟁이 될 수 있는지(해당 포스팅을 보면 일드를 보지 않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얏..!! 자세히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저녁쯤에 포스팅 하나 해야겠어요
아히 싱난다!!

ㅎㅎㅎ 늘 감사드립니다.

상업적인 용도로(아직 스팀잇이 상업적인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안나온 거 같지만) 사용이 된다면, 공정이용의 폭도 훨씬 좁아지지 않나요? 해외에서도 법정에 가서 다투던데, 상업적인건 한국에서는 더 까다로워서 심지어 비평같은거라 해도 공정이용으로 거의 안될거라고 알고있었습니다

영리적으로 이용하였거나 영리적 이용이라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네이버 UCC등),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된 사례의 리딩케이스로 몇 가지를 소개드립니다.

대법원 2006. 2. 29. 선고 5002도7793 판결 - '썸네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자 2004카합344 결정 - '러브레터-해피에로크리스마스'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 10. 8. 선고 96나18627 판결 -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 '손담비 노래' 사건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군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와 리스팀을 부탁드립니다.ㅎㅎ

스팀잇의 상업성은 이후 따로 다루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본다고 전제해야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영리목적인 경우 비영리목적인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적어지지만(대법원 97도2227), 그렇더라도 주종관계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공정이용적 고려요소(저작권법 제35조의3)들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저작권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즉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목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성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경우 공정이용의 범위는 영리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좁아지겠지요. 그러니 일괄적으로 '상업적인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힘들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들이 많은데(대법원 2005도7793 '썸네일'판결, 대법원 2011도5835 '리프리놀'판결 등), 특히 위 '썸네일' 판결의 경우 해당 인터넷 검색사이트가 썸네일을 사용한 것이 영리적 활동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고의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팀잇의 저작권 관련 글 감사합니다

설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양판킬님(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ㅎㅎ)

정말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제법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읽었어요~
뭔가 저도 아는 변호사가 있는 것 같아 든든해지는데요....ㅎㅎ(혼자만 그렇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늘 킴쑤님편! 필요하실때 언제든 이용해주십시오.ㅎㅎ

좋은글 잘읽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미님.ㅎㅎ

궁금했던 부분인데 확실하게 알아가는군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ㅎ

네 감사합니다!

좋은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ㅎㅎ 그렇다면 리스팀을!!

박변호사님 잘 읽었습니다. 저작권에 예민한 직업이다 보니 나름 신경쓰는 부분과 놓치는 그늘이 존재하죠. 예 들어 방금 제가 올린 포스트는 어떤 경우로 해석될 지 여쭙습니다
https://steemit.com/kr/@kangdoha/hi-i-m-cartoonist-in-south-korea-free-drawing-015-a-clockwork-orange

오 작가님 감사합니다.ㅎㅎ 해당 포스트를 세분하면 1)말 2)그림 3)포스터 인용입니다.

  1. 우선 그림은 영화에서 사용된 '캐릭터'를 그린 것으로, 그림이 개별적인 저작물 또는 2차 창작 저작물로 인정되냐 여부와 별개로, '캐릭터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에 대해 한국의 판례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과 일본의 판례로 유추하면, 캐릭터의 저작권은 '작품의 개발의 정도(stage of development)'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미키마우스의 경우 만화 내용에서 캐릭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캐릭터를 그린 그림만 해도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가 쉬우나(사자에상 판례 등), 그 정도로 인정하기 힘든 캐릭터라면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그리신 그림의 경우, '시계태엽 오렌지' 영화에서 캐릭터가 충분히 발전했거나 캐릭터 자체만으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캐릭터를 그린 것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그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작가님 그림은 고유한 저작물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됩니다.

  4. 아래 영화 포스터의 경우에는 저작물들을 이용하여 편집 홍보 목적으로 공개된 포스터들을 사용한 것이라, 저작권법 제28조 적용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원작자의 허락'에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안전하게 저작권법 제28조를 적용하려면, 영화 자체에 대한 말이나 평가가 좀 더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리스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예시분석이라 머리에 쏙쏙 끄덕입니다^

리스팀 감사합니다 작가님.ㅎㅎ 앞으로도 편하게 이용해주십시오!

좋은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파인님.ㅎㅎ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짤 같은거 사용할 때 항상 뒤숭숭했는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게 조심히 사용해야 겠군요 :)

네 실제로 법적으로만 보면 짤로 사용할 때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원히 삭제가 불가능 한 스팀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잘 확인하고 포스팅해야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굿헬로우님.ㅎㅎ

정말 스팀잇 하면서... 7일 후 페이아웃 되고 나서는 지울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고민이 항상 따랏는데 : ) 기태님의 글을 읽고 나니 뭔가 가려운 부분을 거침없이 긁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여야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조심하는 신화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야콘님.ㅎㅎ

자세히 써주신 좋은 글 이네요.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글 올려야 겠네요.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눈님.ㅎㅎ

암유얼파덜 이미지 보고 왔습니다. 내용은 훨씬 더 알차네요!! 감사합니다~ @홍보해

ㅎㅎㅎㅎ 감사합니다... 베이더님을 대표이미지로 쓰려던 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cyanosis님 안녕하세요. 개대리 입니다. @mastertri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이드독님.ㅎㅎ

법에 대해서는 항상 어려운데....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ㅎㅎ

https://steemkr.com/kr/@shiho/2qe2db-1-1

다음 포스팅에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할 생각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 기사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2. 해당 포스팅과 같은 '기사 비판'을 하실 때에 감안하여야 할 것은 제27조와 제28조인데요, 스팀잇이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힘든 이상 제27조는 적용되기 힘들고, 결국 제28조와 제35조의3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누군가 댓글로 남겨주신 제25조가 적용되기는 힘듭니다)
  3. 제28조에 따르면 이 글에서 이야기한 판례가 적용됩니다. 즉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해당 포스팅이 비평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고, 출처도 표기되었지만, '주종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인용한 신문기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판례는 인용의 질적, 양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원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도 고려하는데요, 해당 포스팅은 양적으로 신문을 옮겨 붙인 부분이 비평에 비해 현저히 많고, 원저작물(신문)의 수요 대체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5. 결론적으로 해당 포스팅은 저작권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처벌이 실제로 될지는 알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여도 이용료로 10만원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위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6.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즉 기사 제목, 레이아웃 등)만을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지우거나, 기사 내용이 필요할 때도 해당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블러 처리하거나 잘라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7. 도움이 되셨다면 리스팀을 부탁드립니다ㅎㅎ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포스팅할 때 6번을 적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실제로 신문사가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명확하게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ㅎㅎ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글이네요. "저작재산권을 너무 보호해줄 경우 문화 발전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 에 저작권법에 제한을 두었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꼼꼼히 읽고 리스팀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쓰고 싶은 글은 실질적인 내용보다, 저작권의 본질과 역사에 대한 글을 쓰고 싶습니다만 엄두도 안나고 스팀잇에서 인기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실무적인 글에 한 문단 정도 넣었습니다.ㅎㅎ

스팀잇 시작한지 이틀된 뉴비입니다. 다양한 글이 있다 싶었는데 현직 변호사분들도 계시네요! 궁금했던 내용인데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놓고(?) 영화에 대해 올려도 되겠군요.

보팅, 팔로윙하고 갑니다~

마음 놓지는 마시고 위에 올린 요건은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항상 궁금해하던 문제였는데 명쾌하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트랄러님. 홍콩 포스팅 재미있게 보았습니다.ㅎㅎ

역시 변호사!
긴 글이었지만 매끄럽게 읽혀서 끝까지 다 읽었네요.
앞으로 제 글 중간중간에 영화나 사진을 올릴 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항상 불안불안했었는데..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소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흠입니다.ㅠㅠ
아예 안심하지는 마시고, 꼭 출처 등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다스베이더 짤도 저작권 위반이 되는가요?
글 내용으로 봐서는 비평 목적으로 쓰지 않아서 위반이지만, 출처가 누구인지 밝혀서 위반이 아닌게 되나요?

스틸의 출처만 밝히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출처만으로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제 글에 영화스틸을 쓰고 있어서요.
https://steemit.com/kr-newbie/@bumblebee2018/5qeshr

ㅎㅎㅎ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실 때는 유료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쓴 것처럼 스틸의 출처를 쓴 것은 넓은 의미에서 비평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보도 비평 교육 연구가 아닌 목적이라도 공정이용이 될 수 있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2. 다만 스틸을 사용하실때, '자신의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이나,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트랜스포머'의 이미지를 본인의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 글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인용의 양이 매우 적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대체 등도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4. 그러니 실제 법원에 간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ㅎㅎ

아, 정말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으로 보아, 만약 정말 운이 없어서 위반으로 결정난다 하여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유료 상담을 공짜로 받았으니 보팅/리스팀 하고 갈께요. 감사합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만...

관련 법을 잘 정리해 주셨군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ㅎㅎ

이런 소중한 글은 리스팀해야 맛이죠! 리스팀합니다 ^^.

저작권 어렵죠 잘봤습니다~

ㅎㅎ 저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생각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헉 이거 점점 두려워 집니다 ,...
상세한 글 너무 잘봤습니다

두려워지실 것까지야.ㅎㅎ 범위를 잘 알고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링크 인용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즉, 최근 유튜브 영상을 임베딩 링크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임베딩이 아니라 단순히 동영상의 일 부분만 링크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 포스팅하겠습니다ㅎㅎ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스팀으로 모셔가겠습니다 :)

와와! 리스팀 감사합니다ㅎㅎ

뉴비 입장에서 포스팅 하기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인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만간 글을 엮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매체사에서 저작권 관리 업무를 해본터라 두루뭉술하게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명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저보다 실무에 대해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화 나누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보팅하고 팔로우하고 갑니다.
아 물론 리스팀 해 갑니다.

보팅 팔로우 리스팀 감사드립니다.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팔로우할게요~

감사합니다 지상님. 의사로서 전문적 견해 들려주시는 글들 잘 보았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댓글까지 보면서 좀 더 궁금했던 점도 풀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팔로하고 리스팀도 했어요 :)

감사합니다 클레어강님.ㅎㅎ 고양이 귀엽네요!!

지워지지 않는 글의 특성이라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
리스팀하면서 뭔가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좋은 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집센님.ㅎㅎ

오~ 유용한 법률지식이네요! 잘 보았습니다^^ 팔로우하고 갈게요!

와 돈의 흐름에 관련한 글들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훌륭한 글들 감사하고 앞으로 필독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언제나 조심해야겠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닝조님. 프로필이 재밌습니다.ㅎㅎ

매우 유익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피어스김님.ㅎㅎ 영화글 등 잘 보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는 유투브관련 글이 많이
궁금합니다.
혹시 다음에 글쓰실때 볼것없는 제 블로그글을 봐주시고 문제유/무의 한 예로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당~ㅎ

감사합니다. 슬쩍 포스팅을 둘러보았는데 꼭 예로 쓰겠습니다.ㅎㅎ

우와 너무너무 잘 읽었습니다. 추후에 재미없을 것 같다고 포스팅 주저하고 계신 것도 너무 읽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시다면 감히 포스팅을 부탁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ㅎㅎ 영화리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고도 많이 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작권법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일반의 상식을 깨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ㅎㅎ

꼭 보고 싶은 글입니다 ㅎㅎ 기대됩니다.

그런데 스팀잇은 저작권법의 잣대를 들이밀기가 매우 곤란할 것 같네요. '수익'이란게 발생해버리니...

저작권법상 대부분의 문제는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생깁니다.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들도 당연히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영리활동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요.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 스티밋 특성상 글을 쓰면서 영리를 추구하게 되어서 글 쓰면서도 찜찜한 경향이 있었는데 안심이 되네요

좋게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글자 진하게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ㅎㅎㅎ

유용한 글 감사합니다. 헌데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설명해주신 법은 한국 법인데 한국 법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팀잇이라는 플랫폼 자체는 국가개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포스팅한 사람이 한국인일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국인도 한국법으로 고소가되나요?

국내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당연히 한국에서 처벌되는데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법으로 처벌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법으로 처벌됩니다. 또 한편으로 장소 관계없이 외국인이 한국인에 대해 저지른 범죄도 한국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6조) (여기서 자세한 부분은 따로 검색을 부탁드립니다.ㅎㅎ).

그렇다면 스팀잇이라는 공간을 어느 나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서버가 위치한 곳을 그 나라로 봅니다. 스팀잇 서버가 어디 있는지 애매한데,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할 경우, 한국인이 스팀잇으로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한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고, 미국인이 스팀잇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이 스팀잇으로 '한국인(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한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말 유용해요!!

감사합니다 로라님.ㅎㅎ 번역가이신가요?

옙 번역가입니다. 주로 다루는 분야는 마케팅, 의학, 법률 분야입니다 :)

와 저도 법률 번역 등 종종 요청하곤 하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ㅎㅎ

반갑습니다! 해피 설입니다~!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조금 이해하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라한님.ㅎㅎ

고민거리가 해결됬네요 ㅎㅎ

ㅎㅎ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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